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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시 도시공원·녹지 확보 의무 여부

녹색도시과-2682  ·  2020.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별도의 개발계획이 포함될 경우 해당 개발계획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공원 #녹지확보 #개발계획 #공원녹지법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2682  ·  2020. 04. 24.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682(2020.4.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별도의 개발계획(동 법률 제14조제2항 해당)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계획에 한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목적과 관리 체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녹지 확보에 필요한 구체 기준 제시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확보기준이 필수인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 수립만으로는 도시공원 확보기준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별도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 도시공원 계획 필요 여부는?
답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계획이 있으면 해당 개발계획에는 도시공원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해당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준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목적과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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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682, 2020. 4. 2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여부

【회답】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개발계획에는 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24. 녹색도시과-26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