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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 소득 배당·결손 순서 해석

국제조세제도과-360  ·  2021.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결손금 발생 이후 배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이 결손금과 배당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발생한 소득배당하지 않고 결손금이 발생한 뒤, 이후 배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소득은 결손금 발생 또는 배당 시점의 순서대로 보전·지급된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소득 #배당 순서 #결손금 보전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60  ·  2021. 09. 14.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0(2021-09-14)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해석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배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결손금이나 배당이 발생한 시점 순서대로 각각 결손금 보전 또는 배당 지급에 충당됩니다.
  • 이 조치는 감면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실제 배당이나 결손금 보전의 용도로 소진되는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배당이 실제로 지급된 시점과 결손금 보전이 이뤄진 시점을 구분하여 소득의 감면 적용 범위를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 및 그 적용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감면대상 배당 및 소득의 요건과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2014.1.1. 일부 개정 전): 당시 적용되는 감면규정 및 배당과 결손금산정 기준 제공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기간 소득이 결손금 발생 후 배당되면 감면대상인가요?
답변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 발생과 배당 지급 시점을 순서대로 보전 또는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 소득의 배당 및 결손금 충당 순서는?
답변
해당 소득은 결손금 또는 배당이 발생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각각 보전 또는 지급에 적용됩니다.
근거
감면소득 소진 순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3.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배당세 감면 적용 요건은?
답변
감면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어야 하며, 결손금 또는 배당 지급 시점 순서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2014.1.1. 이전 개정판) 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그 결손금 또는 배당을 각각 보전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이 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그 결손금 또는 배당을 각각 보전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14. 국제조세제도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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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 소득 배당·결손 순서 해석

국제조세제도과-360  ·  2021.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결손금 발생 이후 배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이 결손금과 배당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발생한 소득배당하지 않고 결손금이 발생한 뒤, 이후 배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소득은 결손금 발생 또는 배당 시점의 순서대로 보전·지급된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소득 #배당 순서 #결손금 보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60  ·  2021. 09. 14.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0(2021-09-14)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해석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배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결손금이나 배당이 발생한 시점 순서대로 각각 결손금 보전 또는 배당 지급에 충당됩니다.
  • 이 조치는 감면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실제 배당이나 결손금 보전의 용도로 소진되는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배당이 실제로 지급된 시점과 결손금 보전이 이뤄진 시점을 구분하여 소득의 감면 적용 범위를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 및 그 적용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감면대상 배당 및 소득의 요건과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2014.1.1. 일부 개정 전): 당시 적용되는 감면규정 및 배당과 결손금산정 기준 제공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기간 소득이 결손금 발생 후 배당되면 감면대상인가요?
답변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 발생과 배당 지급 시점을 순서대로 보전 또는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 소득의 배당 및 결손금 충당 순서는?
답변
해당 소득은 결손금 또는 배당이 발생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각각 보전 또는 지급에 적용됩니다.
근거
감면소득 소진 순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3.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배당세 감면 적용 요건은?
답변
감면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어야 하며, 결손금 또는 배당 지급 시점 순서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2014.1.1. 이전 개정판) 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그 결손금 또는 배당을 각각 보전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이 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그 결손금 또는 배당을 각각 보전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14. 국제조세제도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