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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산업단지 내 용도변경 시 특례 적용 절차

산업입지정책과-2658  ·  2017.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 내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업무시설을 유통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및 개발·분양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요?

S요약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 구역에서 유통 및 판매시설 등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분양을 하려면, 변경 면적이 각 시설별 면적의 10% 이상 및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기준 미만 변경은 개발계획 변경 없이 지정권자 승인 아래 실시계획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치계획 변경 등 세부 적합성은 실무 협의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준공 #용도변경 #산업단지개발계획 #실시계획 #면적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658  ·  2017. 09. 06.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658(2017.9.6.) 회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준공인가(부분준공 포함)를 받은 산업단지 구역에서의 용도변경은 각 시설별 면적의 10% 이상이면서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변경 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변경 면적이 10% 미만 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 하에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 변경하여 개발·분양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배치계획 변경 또는 면적 누적 10% 미만 변경 등은 관련 법령(산집법, 국계법 등)에 따라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준공인가(또는 부분준공) 단위별로 적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시설별 면적의 10% 이상 및 3만제곱미터 이상 변경 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필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1항: 10% 및 3만㎡ 미만 변경 시 산업단지지정권자 승인 하에 실시계획만 변경 가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2항: 주요 유치업종 내 배치계획 변경, 누적변경 10% 미만 등은 별도 법률(산집법, 국계법 등) 요건에 따라 가능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 준공인가 기준에 부분준공도 포함
사례 Q&A
1. 산업단지 준공 후 유통시설 용도변경 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기준은?
답변
각 시설별 면적의 10% 이상이면서 3만제곱미터 이상을 변경할 때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가 근거입니다.
2. 10% 미만 또는 3만㎡ 미만 소규모 변경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없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나?
답변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계획만 변경하여 개발 또는 분양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법 조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실시계획 승인 절차로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3. 산업단지 내 준공인가의 기준과 부분준공 단지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준공인가 또는 부분준공을 받은 구역 단위에서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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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658, 2017. 9.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ㆍ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인가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업무시설을 다른 용도(유통 및 판매시설)로 개발ㆍ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지

【회답】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르면,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는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 받아 할 수 있으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및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적용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에 따른 부분준공된 산업단지도 포함)를 받은 구역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리니, 개발행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와 문의(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06. 산업입지정책과-26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