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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없이 도로 정비된 토지의 미지급용지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5599  ·  2017.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목변경 없이 과거 도로로 정비된 토지가 보상받지 않은 경우, 새로운 공익사업 편입 시 미지급용지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지목변경 없이 도로로 정비된 토지가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새로운 공익사업 편입 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보상여부 및 보상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개별 사례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 공익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지목변경 #도로정비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599  ·  2017. 08. 3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99(2017.8.31.) 회신에 따름
  • 종전 공익사업(내동천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목변경 없이 도로로 정비된 토지라도 미지급용지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공익사업 편입 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보상 주체 및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편입 지목 및 인근 토지 이용상황을 참작해 평가합니다.
  • 다만, 사안마다 관계법령과 종전 공익사업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종전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 미지급 토지는 종전 사업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단서: 편입 당시 이용상황이 불분명한 경우, 당시 지목과 인근 토지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일반적 근거 마련
사례 Q&A
1. 지목 변경 없이 도로로 정비된 토지도 미지급용지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라면, 새로운 공익사업 편입 시 미지급용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지급용지는 편입 당시 이용상황 기준으로 평가 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목 변경 없이 도로로 사용된 하천정비 사업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우선하여 평가하며,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당시 지목과 인근토지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단서에 의거, 이용상황이 불분명할 때에는 지목·인근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미지급용지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지목 변경이 필요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지목 변경이 없더라도 실제로 도로 등으로 정비되어 공익사업 부지로 사용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지급용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지목변경 없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도 미지급용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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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편입된 토지 중 일부가 과거 시행청의 요구로 지목변경없이 도로로 정비한 경우 미지급용지로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99, 2017. 8.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일부가 과거 2010년 내동천 정비공사 당시 시행청의 요구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지목:답, 미보상)를 얻어 지목변경 없이 콘크리트 포장하여 도로로 정비한 경우 미지급용지로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미보상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동 규정에 따라 평가.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종전 공익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31. 토지정책과-55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