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99, 2017. 8.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일부가 과거 2010년 내동천 정비공사 당시 시행청의 요구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지목:답, 미보상)를 얻어 지목변경 없이 콘크리트 포장하여 도로로 정비한 경우 미지급용지로 보상이 가능한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미보상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동 규정에 따라 평가.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종전 공익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