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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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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93, 2017. 8.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주민동의 비율을 정하는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주민 과반수 찬성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의 허용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 각각의 동의서로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는 법제처 법령해석(16-0692, 2017.2.15.)에 따라, 공동주택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는 비율, 이용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 정한 주민동의 비율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