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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시공사 초과이익 인센티브·부가세 처리기준

법규부가2014-515  ·  201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공사가 준공 완료 후 시행사로부터 배분받는 초과이익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건설용역 시공사가 준공 후 초과이익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 확정된 시점에 증감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각 공사별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대행·광고업무 대가라면 인센티브 전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시공사 #건설용역 #초과이익 #인센티브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515  ·  2014. 12. 09.

  • 국세청 법규부가2014-515(2014.12.09)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리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시공사가 시행사와 체결한 포괄 도급계약 하에서 준공 이후 시공사에 배분되는 초과이익 인센티브는, 해당 지급이 확정된 때에 그 금액을 공사도급금액 증액분으로 보아 과·면세 비율(예정사용면적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공사도급금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인센티브 확정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만약 시공사가 인센티브를 분양광고와 분양대행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며, 역시 확정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기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등에 따라 공사대금 증감이 확정된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세금계산서 등 관련 절차는 건별 실제 금액 확정 시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건설용역 및 인허가, 분양대행 등 업무 제공은 역무 제공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건설업은 자재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용역 공급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은 명목 불문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과세표준 산정 시 인센티브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70조: 공사금액 변동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아파트 건설 초과이익 인센티브, 부가가치세는 언제 계산하나요?
답변
초과이익 인센티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인센티브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과·면세 비율로 안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증감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인센티브 지급 확정 시점이 과세표준 산정 기준입니다.
2. 시공사 인센티브, 모든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잡아야 할 때는?
답변
시공사가 광고·분양대행 업무의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분양광고, 분양대행업무 대가로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공급가액 전액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도급계약상 초과이익 반영 시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답변
도급금액 증감이 확정되는 시점(인센티브 확정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계약 해지 또는 공급가액 증감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이 확정된 날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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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 도급금액이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사 금액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아파트 시공 및 인허가, 분양대행 및 광고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준공일 이후에 인센티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종전 인센티브액과 정산하는 경우, 시공사가 정산받기로 한 인센티브액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과세․면세비율(예정사용면적비율 등)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시공사의 분양광고 및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것이라면 해당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주)☆☆”와 ⁠“(주)◇◇◇◇◇”는 ⁠“○○○시 □□□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함)에 관한 사업약정 및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2005.8 △△△△△(이하 “공동시행사”라 함)으로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공동시행사는 사업계획서 상 당초 예상한 사업이익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이익금의 40%를 시공사인 ⁠(주)▽▽▽▽(이하 “시공사”라 함)에게 지급하기로 함

 ○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6.8 ⁠(주)☆☆는 보유부지 중 50%를 ⁠(주)◇◇◇◇◇에게 매각하고 부지조성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 2006.10과 2007.7 ▼▼1차 및 2차 아파트를 분양하고 2010.12.과 2011.2 ▼▼2차 준공 및 입주가 진행되었고 2012.8 ▼▼1․2차 미입주세대 재분양 등을 시작하였으며

  - 2014.3 C10 주상복합 입주기간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C10 주상복합 미분양, 기반시설 공사 미완공, 아파트 소송사건이 계류 중에 있음

 ○ 쟁점사업의 매출은 도시개발사업(용지분양)과 주택개발사업(아파트 분양)으로 구성되며

  - 2005.5 최초 사업약정서 상 시행사에 귀속될 금액은 시행사의 토지비 및 공사비 등을 지급하고 난 후 개발사업이익인 2,290억원으로 예상되었으나

  - 2006.9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으로 사업이익이 6,52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약정을 변경하여 개발이익 2,290억원은 공동시행사에 5:5로 배분하고 2,290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시행사와 시공사가 6:4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초과이익분 중 1,637억원을 각 블록별 도급금액에 반영하였으며

  - 2014.10 기준으로 분양 완료 가정 시 사업이익은 7,721억원으로 당초보다 1,19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적으로 시공사에 배분될 초과이익이 535억원으로 산정되며 이 중 200억원을 먼저 배분할 예정임(변동 가능함)

  - 이렇게 사업약정을 변경하는 이유는 공동시행사의 업무를 시공사가 대행하는 대가로 기본 예상이익 2,29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시행사와 시공사가 6:4비율로 안분하여 초과이익을 수취하기로 업무약정서를 체결하였기 때문이며

  - 시공사가 대행하는 업무는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사업에 대한 시공 및 인허가, 분양대행, 보상 등 사업전반에 대한 업무임

 ○ 2006.9 사업약정 변경에 따라 시공사에 배분된 초과개발이익은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블록별 도급계약에 반영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블록별 과세비율에 따라 과세대상 도급금액을 산정하여 납부하였으며

  - 2014.10 기준으로 산정되어 시공사에게 배분될 초과이익 535억원 중 확정적인 200억원은 공동시행사와 시공사의 합의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종료되고 최종 정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시공사가 각 블록별로 준공 완료 후 예상되는 초과이익을 시행사로부터 배분받는 경우 시공사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0, 2007.11.8

   아파트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부터 아파트의 설계, 시공, 분양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시행사가 책정한 분양 예정가액을 초과하여 선(先)분양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이하 ⁠“인센티브”)를 아파트 건설공사금액에 추가하여 총도급금액을 결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결정된 기성금을 그 청구일의 익월 2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면서 기성금에 포함된 인센티브는 단순히 그 지급을 유보한 후 위탁사업이 종료된 때에 일괄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인센티브에 대한 공급시기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금의 청구일의 익월 2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333, 2009.9.18.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액 중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2. 09. 법규부가2014-5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