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402, 2017. 8.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산업단지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ㅇ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내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제42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산업단지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산정기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