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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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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402, 2017. 8.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산업단지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ㅇ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내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제42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산업단지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산정기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