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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축물 분양가격·임대료 산정 규정 적용 여부

산업입지정책과-2402  ·  2017.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분양가격과 임대료 산정 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2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산정 기준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상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시설의 분양가격에는 시행령 제40조, 임대료에는 시행령 제42조가 적용되나, 이 조항들은 건축물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건축물 #분양가격 #임대료 #산정기준 #산업입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402  ·  2017. 08. 09.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402(2017.8.9.) 회신 및 행정안전부 자료 근거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토지·시설을 분양할 경우 분양가격 산정에는 시행령 제40조, 임대할 경우 임대료 산정에는 시행령 제42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산정 기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렸습니다.
  • 즉, 건축물에는 토지·시설에 해당하는 시행령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산업단지 내 토지·시설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산업단지 내 토지·시설 임대료 산정 기준을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산정 기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산업단지 내 건축물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은 관련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과 산업입지법 및 하위법령 어디에도 건축물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는 건축물 분양가격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토지·시설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건축물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0조가 토지·시설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3. 건축물 임대료 산정에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건축물의 임대료 산정은 시행령 제42조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법령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법령 검토 결과, 건축물 임대료 산정 기준은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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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산정 시 적용 규정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402, 2017. 8.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내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제42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산업단지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산정기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09. 산업입지정책과-24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