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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적용 기준

서면-2017-부가-1616[부가가치세과-1831]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군과 관련된 군지원 기술용역 및 군수용 기술용역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군 지원 및 군수용 기술용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연구결과를 응용·이용하는 경우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율 #군수용역 #기술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616[부가가치세과-1831]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616[부가가치세과-1831] 회신에 따른 해석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연구용역(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국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군수물자 설치 및 부대공사 등 기술용역이 일괄도급계약의 일부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범위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해당 군수물자에 한정됩니다.
  • 귀 연구소의 구체적인 기술용역 사업이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인지 또는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와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17 등)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용역 등 일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범위 및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를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한정
  •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군수물자 지정 및 영세율 적용 대상 관련 규정
  • 부가1265.1-1487(1981.06.11.):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지정 군수물자에 한해 영의 세율 적용 근거
사례 Q&A
1. 군 관련 연구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조건은?
답변
군 관련 연구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의 개념을 근거로 합니다.
2.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영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연구결과를 응용한 기술지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답변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서면3팀-2317 등 기존 해석례를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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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1265.1-1487, 1981.06.1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487, 1981.06.11.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군수물자의 제조구매와 병행하여 동 군수물자의 설치 및 부대공사 기술용역계약을 당해 군수업체와 일괄도급계약을 하였을 경우 영세율 적용범위는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2317, 2005.12.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우리 연구소는 국방에 필요한 병기, 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임

 ○ 연구소에서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음

  - 군 관련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방산물자 공급 및 기술지원(군지원 기술용역 : 영세율)

  - 군 관련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군용물자, 연구개발 관련 용역 및 기술지원(군지원 기술용역 : 면세)

  - 군용물자 및 이의 생산소재․부재의 생산이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타 기관 및 업체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술지원 사업으로 방산물자 양산 수락시험, 국방기술품질원의 저장탄약신뢰성평가 시험 등이 해당(군수용 기술용역 : 면세)

2. 질의내용

○ 연구소의 군지원 기술용역 및 군수용 기술용역 사업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1265.1-1487, 1981.06.11.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군수물자의 제조구매와 병행하여 동 군수물자의 설치 및 부대공사 기술용역계약을 당해 군수업체와 일괄도급계약을 하였을 경우 영세율 적용범위는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2, 2005.09.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사실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서면3팀-2317, 2005.12.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616[부가가치세과-18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