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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수 시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 집행 구분

주택건설공급과-7390  ·  2017.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에서 CCTV 부품을 일부 교체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중 어떤 회계로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에서 CCTV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전면교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부분교체(일부 부품 교체 등)는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를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반영되지 않았다면 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CCTV 부분교체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공동주택 #관리비 #장기수선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7390  ·  2017. 08. 0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390 (2017.8.9.)
  • CCTV 및 침입탐지시설의 전면교체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일부 부품 교체 등 부분보수는 장기수선계획 추가 여부를 각각의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1대를 포함한 전체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이고, 부품의 부분교체는 대체로 수선유지비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규정은 2011년 1월 6일 이후 최초 설치 또는 교체분부터 적용되며, ‘부분교체’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2011.1.6. 신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또는 교체할 때 장기수선계획 반영 의무화
  • 주택법 시행규칙 부칙(2011.1.6. 개정): 규칙 시행 후 최초 설치 또는 교체분부터 적용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카목: CCTV 및 침입탐지시설 ‘전면교체’만 장기수선계획 대상, ‘부분교체’는 규정 없음
사례 Q&A
1. CCTV 전면교체 시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CCTV 및 침입탐지시설의 전면교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CCTV 부품 일부만 교체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분교체(일부 부품 교체 등)는 해당 공동주택의 자율 결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미포함 시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규정에 따라 부분교체는 별도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CCTV 부분교체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산 집행 방법은?
답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부품 등 부분보수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7.8.9.) 및 ‘부분교체’ 비명시 근거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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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수시 비용 집행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390, 2017. 8. 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수 시 장충금 사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 부품교체(부분보수)시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
○ CCTV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 감시반(모니터형), 녹화장치의 전면교체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은 2011년 1월 6일 「주택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1항으로 신설되었고, 부칙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이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제3호 카목에 따르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의 ⁠‘전면교체만을 신설하였고 ⁠‘부분교체 항목은 규정하지 아니함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주택에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을 전면교체(1대를 교체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일부 부품 교체 등의 부분교체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교체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09. 주택건설공급과-73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