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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인정 범위와 재산가액 계산

서면-2024-상속증여-2330  ·  2024.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고,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S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에서 주된 사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동일대분류 #업종변경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업무용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2330  ·  2024. 10. 18.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2330(2024.10.18) 회신임.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의 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동일 대분류 내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해 온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업종변경이 동일 대분류 내인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해당 법인의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업무용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증여 당시 업무용 비율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 비율이 다를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및 관련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증여세 특례 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등 관련 세부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10년 이상 가업 영위,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공제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동일 대분류 내 업종변경 시 영위기간 합산,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 및 사후관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업무용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가업상속재산가액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 후 업종을 변경해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요?
답변
동일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했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은 가업 영위기간 합산 대상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가액 계산방법은?
답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명시된 산식 적용.
3. 증여세 특례 적용 받은 주식의 업무용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업상속 시점의 업무용 비율을 기준으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상속증여-7549(상속증여세과-481, 2022.08.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21-상속증여-7549, 2022.08.17.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8.1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였고 사후관리 종료 후 중분류 내 동일 업종으로 업종변경 또는 업종추가를 준비중에 있음

   -향후 증여인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 1)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2)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개시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업무용비율이 변경(가업승계: 70%, 가업상속: 60% 또는 80%)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⑩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⑪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2020-법규재산-3042(법규과-703), 2022.02.24.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증, 서면법규과-173, 2014.02.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12.2.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가액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증, 서면-2021-상속증여-7416(상속증여세과-0257), 2022.05.0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0. 18. 서면-2024-상속증여-2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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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인정 범위와 재산가액 계산

서면-2024-상속증여-2330  ·  2024.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고,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S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에서 주된 사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동일대분류 #업종변경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2330  ·  2024. 10. 18.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2330(2024.10.18) 회신임.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의 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동일 대분류 내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해 온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업종변경이 동일 대분류 내인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해당 법인의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업무용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증여 당시 업무용 비율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 비율이 다를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및 관련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증여세 특례 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등 관련 세부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10년 이상 가업 영위,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공제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동일 대분류 내 업종변경 시 영위기간 합산,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 및 사후관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업무용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가업상속재산가액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 후 업종을 변경해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요?
답변
동일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했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은 가업 영위기간 합산 대상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가액 계산방법은?
답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명시된 산식 적용.
3. 증여세 특례 적용 받은 주식의 업무용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업상속 시점의 업무용 비율을 기준으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상속증여-7549(상속증여세과-481, 2022.08.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21-상속증여-7549, 2022.08.17.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8.1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였고 사후관리 종료 후 중분류 내 동일 업종으로 업종변경 또는 업종추가를 준비중에 있음

   -향후 증여인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 1)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2)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개시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업무용비율이 변경(가업승계: 70%, 가업상속: 60% 또는 80%)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⑩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⑪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2020-법규재산-3042(법규과-703), 2022.02.24.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증, 서면법규과-173, 2014.02.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12.2.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가액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증, 서면-2021-상속증여-7416(상속증여세과-0257), 2022.05.0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0. 18. 서면-2024-상속증여-2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