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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행 국공유지 대부료 면제 범위 유권해석

주택정비과-2784  ·  2018.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공유지도 대부료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 면제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만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며, 기타 국공유지는 대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재개발 #국공유지 #대부료 #면제 #정비기반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784  ·  2018. 05. 2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84(2018.5.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7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경우에만 대부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기타 국공유지는 대부료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정비사업 관련 대부료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국공유지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공유지는 현행법상 대부료 면제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7항: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 면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만 대부료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만이 대부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공유지는 대부료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정비사업 시행 중 국공유지 대부료 면제 기준은?
답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중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부료가 면제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7항을 근거로, 그 외 국공유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기타 국공유지 대부료 면제 적용 가능성은?
답변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기타 국공유지는 대부료 면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정비기반시설에 한해 대부료 면제조항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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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공유지 대부료 면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84, 2018. 5.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ㆍ공유지 대부료 면제 등 관련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ㆍ공유지에 대하여도 대부료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의 면제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ㆍ공유지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5. 29. 주택정비과-27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