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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범위와 주민공동시설 내부 공사 허용 여부

주택건설공급과-7391  ·  2017.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하주차장 일부를 주민공동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내부 공사를 시행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범위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정기적으로 수선·유지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지만, 법정 시설 외라도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며 공사 필요성과 관리규약, 입주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장기수선계획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7391  ·  2017. 08. 09.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391(2017.8.9) 회신에 따름.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정기적인 수선·유지가 필수적인 공용부분의 시설에 사용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시행규칙 별표 1에 없는 시설도 장기수선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관리규약 조정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성과 관리규약, 입주자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사가 공동주택 가치를 증진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주요시설 개선이라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결론적으로 법정 시설 외라도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의 조정, 입주자 과반수 동의 등 절차를 거치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검토·조정 의무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공용부분 주요시설 항목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 공동주택의 관리책임과 비용부담 기준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근거
사례 Q&A
1. 주민체육시설 천장·바닥·벽면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사용되나, 필요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리규약, 입주자 동의 등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외 항목도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반영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법정 항목 외 시설 공사도 가능할까요?
답변
법정 시설 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리규약, 과반수 서면동의 등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면 충당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관리규약·입주자 의사 등 고려로 결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공용시설 교체·보수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수선계획 미반영 시 해당 비용은 관리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사는 관리비로 처리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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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391, 2017. 8. 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하주차장 일부를 주민공동시설(주민체육시설)로 용도 변경
○ 주민공동시설 내부 공사(천장 텍스 설치, 바닥 마루목 설치, 벽면 도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
○ 공동주택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공용부분 중 정기적인 수선유지가 필수적인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조정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시설에 해당함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하여야 하며,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는 장기수선계획의 검토ㆍ조정을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재료나 시공 기술의 진보, 경제정세의 변동 등 현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공용부분 외의 시설도 그 필요성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제외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관리비에서 부담하게 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항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주요 시설인지 여부와 함께 관리규약 및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09. 주택건설공급과-73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