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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정원 미달 시 의결 가능 여부

주택건설공급과-7147  ·  2017.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 4명 중 1명이 사퇴해 3명만 남은 경우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의결이 가능한가요?

S요약

288세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 4명 중 1명이 사퇴하여 3명만 남은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의결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과반수인 3명의 동의를 얻으면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의결이 유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미달 #궐위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7147  ·  2017. 08. 01.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147(2017.8.1.)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령상 정원(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일부 궐위로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정원(4명)의 과반수인 3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업무 등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합니다.
  • 근거로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95(2014.8.19.)에서도 궐위 상황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의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전단):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 및 정원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선출, 자격 및 결격사유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구성원 과반수 찬성)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미달 시 의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일시적으로 미달되어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1명이 사퇴하면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의결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구성원 3명 모두가 찬성하면 주택관리업자 선정 안건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주택건설공급과-7147, 2017.8.1.)에 따릅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궐위 시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궐위 상태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궐위 시 운영 가능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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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147, 2017. 8. 1.,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88세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관리규약상 정원 총 4명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퇴로 3명이 된 경우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업무 등의 의결이 가능한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1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95, 2014. 8. 19.)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질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4명(최소 구성원)의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01. 주택건설공급과-71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