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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연말정산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법령해석과-2441]  ·  2020.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말정산사업소득만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S요약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보험설계사 #연말정산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소득률 #단순경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법령해석과-2441]  ·  2020. 07. 2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법령해석과-2441] 회신에 따름.
  •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복잡한 장부작성 없이 간편하게 세액 계산이 가능함.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동일한 산식(수입금액 x 소득률)을 적용함.
  • 주의: 소득률은 해당 연도 사업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기준으로 산출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간편장부대상 보험설계사 등의 원천징수 사업소득 확정신고 예외 명시
  • 소득세법 제14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 지급 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 제10항: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정의(1-단순경비율)
사례 Q&A
1.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사업소득만 있을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방법은?
답변
연말정산사업소득만 있는 보험설계사는 수입금액에 소득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을 근거로 해당 방식을 인정하였습니다.
2.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보험설계사도 소득률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률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 회신에서, 연말정산 미이행과 관계없이 수입금액 x 소득률 산식을 안내하였습니다.
3.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답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은 (1-단순경비율)로 구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에 따라 소득률은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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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보험설계사로서 18년 수입금액이 6,500만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으며 2019년 귀속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인 질의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⑪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소득률 = ⁠(1 - 영 145조 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0. 07. 2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법령해석과-2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