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보험설계사로서 18년 수입금액이 6,500만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으며 2019년 귀속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인 질의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⑪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소득률 = (1 - 영 145조 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0. 07. 2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법령해석과-2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보험설계사로서 18년 수입금액이 6,500만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으며 2019년 귀속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인 질의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⑪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소득률 = (1 - 영 145조 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20. 07. 2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법령해석과-2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