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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시 개별법 변경처분 가능성

산업입지정책과-2284  ·  2017.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현장여건 변화로 의제협의된 사항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권자와의 협의 없이 개별법에 따라 변경 처분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허가 의제제도 적용 시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동일 법률상의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또한, 개별법 절차에 따라 직접 변경처분도 추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중요사항 #인허가 의제 #개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284  ·  2017. 07. 28.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84, 2017.7.28., 행정안전부 회신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중요 사항으로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변경 처분이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 단, 인허가 의제제도의 목적은 관련 절차의 일원화지만,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 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인허가를 의제받게 됩니다.
  • 그러나 관련 개별법 절차에 따라 직접 변경처분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모든 사항이 인허가 의제만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개별법상의 변경 절차도 사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 필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중요 사항 변경 시 승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인허가 의제제도의 절차 및 개별법 절차 준수 명시
사례 Q&A
1.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지정권자 승인 없이 개별법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중요 사항의 변경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21조의2는 중요 사항 변경 시 승인 필요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인허가 의제제도 적용 시 개별법 변경처분 절차를 병행할 수 있나요?
답변
인허가 의제제도가 적용되어도 개별법 절차에 따른 변경처분 추진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84 회신 및 법 제21조에 따라 개별법 절차 추진 가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단지 실시계획상의 의제협의 사항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별법상 변경처분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이 필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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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개별법에 따른 변경 처분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84, 2017. 7.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산업단지 조성 중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의제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권자와의 협의 없이 개별법에 따라 변경 처분이 가능한지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산입법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에 따라 산업단지실시계획 지정 ⁠(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하거나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인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사업을 추진 시에 여러 법률에 규정 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 으로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관계기관 협 의가 완료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 받을 수 있으나, 관련 개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도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28. 산업입지정책과-22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