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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환매 시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440  ·  2014.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에 임차기간 내 환매조건으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를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 자경요건 충족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8년 자경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무형편·실경작 내용 등을 종합 판단하며, 임차기간 동안 직접 경작이 인정되면 환매 후 양도소득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자경농지 #8년감면 #농지환매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440  ·  2014. 06. 24.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40(2014.06.24) 회신임.
  •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로와 병행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근무형편·실제 경작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직접 경작 요건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감면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3항에 따라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이 인정될 경우, 자경기간으로 산입되며, 해당 농지의 환매 후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4.1.1. 이후 최초로 환급 신청하는 분부터 위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 매매 후 환매 시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직접 경작’의 정의 및 자경감면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환매농지의 임차경작 기간 특별 적용 및 환급신청 절차
  • 농지법 제2조, 같은 시행령 제3조: 농지·농업인 정의, 자격요건 등
사례 Q&A
1.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으로 농지를 양도한 경우 8년 자경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기간 내 본인 직접 경작이 인정되면 8년 자경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3항에서 임차기간 내 경작 기간은 직접 경작으로 봅니다.
2. 근로와 병행해 농지를 경작하면 ‘직접 경작’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와 병행하더라도 근무형편 및 실경작 내용 등을 종합하여 직접 경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40 회신에서 직접 경작 인정 여부는 근로형편 등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농지 환매 후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 적용 시기와 절차는?
답변
2014.1.1. 이후 최초 환급신청분부터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며, 관련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및 제67조의2에서 적용 시점과 환급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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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편 및 실제경작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자경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편 및 실제경작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2014.7.1.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나아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농지등)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 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 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규정은 2014.1.1. 이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00. 甲(’80년생, 남자), 조모(祖母)로부터 경북 청도군 소재 A토지(임야 41,074㎡)를 증여받음

- 2011.06. A토지 중 12,739㎡에 대해 10년 이상 임야를 직접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장실사를 통해 인정되어 정부의 특례조치에 따라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됨

- 2014.00. 甲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A토지를 양도(임차기간(7년) 이내 환매하는 조건)하고 농가 부채를 상환할 예정

 ※ 甲은 A토지를 증여받은 후 고등학교 3년, 대학 2년, 군복무 2년 2개월을 제외하고는 부모님과 함께 A토지를 직접 과수원으로 개간 및 과수재배를 하였으며, 과수재배수입 등이 감소하여 2011년부터는 구미시(약 1시간 거리)에 소재하는 경비관리용역회사에서 경비직으로 근무(연봉 24백만원 정도)하고 있고, 2일 근무 후 2일 휴식제 교대근무라서 휴식일에는 계속 농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질의내용

- A토지를 임차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조건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 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 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 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12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14항 및 제1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4항, 제132조제1항제4호(작물재배업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② 생략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 ⑥ 생략

제21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 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 2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6 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⑤ 생략

(이하 생략)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5 【임대기간ㆍ임대료】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경영회생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그 농지등의 매입가격에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3, 2007.08.21.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00시 농업진흥지역 안과밖 30년 전부터 지목은 임야 및 하천이나 실제로 답으로 경작하고 있음(농지원부 및 논농업 직불보조금 대상임)

- 양도일 현재 소득은 농업과 근로소득이 있음.

- 근무처는 24시간 중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농업과 병행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있어 동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규정에서 본인처럼 근로와 병행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직접경작”으로 보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4. 06. 24. 부동산납세과-4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