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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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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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16, 2017. 7.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라 보상계획공고ㆍ열람 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공고기간이 부족(1일)한 경우 공고ㆍ열람, 선정, 평가 및 협의절차 등을 모두 다시 해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조에서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기간계산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고ㆍ열람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보상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에 일부 절차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 및 보상협의 진행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