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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 기간 부족 시 절차 보완 여부

토지정책과-4816  ·  2017.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보상계획공고 후 열람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감정평가와 협의 등 모든 절차를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보상계획공고 후 감정평가 및 협의절차를 마쳤으나, 공고기간이 14일 미만(1일)으로 부족한 경우, 절차 전체를 다시 진행할 필요 없이 해당 부분만 보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은 민법 등 관계 법령과 보상협의 진행현황을 감안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토지보상법 #14일 #감정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816  ·  2017. 07.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16(2017.7.26.), 행정안전부
  • 보상계획공고 후 감정평가, 협의 등 진행 중 공고기간이 14일 미만인 부족 문제가 있었다면 모든 절차를 다시 할 필요 없이 해당 잘못된 부분만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후 14일 이상 열람이 필수이며, 일부 절차에서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절차만을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 민법 등 관계법령 및 보상협의 진행현황 등 개별사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본 회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시행자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에 관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보상계획,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의 공고·통지 의무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보상계획공고 후 14일 이상 일반인 열람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기간 계산 및 통지·송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 민법: 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보상계획 공고기간이 1일밖에 안 된 경우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공고기간이 부족한 경우, 감정평가 등 모든 절차를 다시 할 필요 없이 해당 절차만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상계획공고의 열람기간이 미달했더라도 전체 절차가 아닌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면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법상 보상계획 열람은 며칠 이상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 후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15조 제2항은 공고 또는 통지 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익사업 토지보상 일부 절차에 오류가 있으면 전체 재진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일부 절차에 오류가 있더라도 해당 절차만 보완하면 전체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취지에 의하면 보상절차 중 일부 위반 시 해당 부분만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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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상계획공고, 열람 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협의절차를 마쳤으나 공고기간이 부족한 경우 사후 처리 절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16, 2017. 7.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라 보상계획공고ㆍ열람 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공고기간이 부족(1일)한 경우 공고ㆍ열람, 선정, 평가 및 협의절차 등을 모두 다시 해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조에서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기간계산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고ㆍ열람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보상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에 일부 절차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 및 보상협의 진행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26. 토지정책과-48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