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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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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 전 이월결손금의 구체적인 공제방법
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기존사업과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함
ex) 과세표준 계산 사례
2013년: 통산한 금액(2+2=4) - 공제한도(합병법인소득금액 2억원) = 2억원
2014년: 통산한 금액(4-2=2) - 공제한도(합병법인소득금액 4억원) = 0원
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후 전체 과세표준을 계산함
ex) 과세표준 계산 사례
2013년: A사업부문[2-공제한도(합병법인소득금액 2)=0] + B사업부문(2) = 2억원
2014년: A사업부문[4-공제한도(합병법인소득금액 4)=0] + B사업부문(-2) = -2억원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은 △△도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A법인과 B법인이 합병을 하여 A법인이 되었으며,
- 합병시 합병법인 A의 이월결손금이 10억원이 있었음
○ 합병 이후 소득금액 구분경리 결과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과 결손금이 발생하였음
|
구 분 |
A사업부문 |
B사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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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2억원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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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4억원 |
△2억원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25[법령해석과-34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