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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이월결손금 합병 후 공제방법 국세청 201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25[법령해석과-3478]  ·  2015.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어떤 순서와 범위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S요약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합니다.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법인세 #공제범위 #구분경리 #소득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25[법령해석과-3478]  ·  2015. 1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25[법령해석과-3478] (2015.12.24)
  •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45조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이월결손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피합병법인 승계사업 소득에는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 예시처럼,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보고, 합병법인 고유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후 전체 과세표준이 산정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의 결손금 공제는 법인세법 제45조 2항에 따라 승계된 결손금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 소득과 연계하여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등 결손금 공제 산정기준 및 절차 명시.
  •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구분경리 의무 및 회계기록 기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명시.
사례 Q&A
1. 합병 후 이월결손금은 기존사업과 승계사업에서 어떻게 공제되나요?
답변
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고유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우선 공제되고, 승계받은 사업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5-법령해석법인-0025 회신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시행령 제81조 근거입니다.
2.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의 결손금은 어떤 방식으로 공제되나요?
답변
승계된 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위해 필요한 회계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 후 사업부문별로 구분경리와 명확한 회계기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구분경리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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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 전 이월결손금의 구체적인 공제방법

  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기존사업과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함

  ex) 과세표준 계산 사례

  2013년: 통산한 금액(2+2=4) - 공제한도(합병법인소득금액 2억원) = 2억원

  2014년: 통산한 금액(4-2=2) - 공제한도(합병법인소득금액 4억원) = 0원

  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후 전체 과세표준을 계산함

  ex) 과세표준 계산 사례

  2013년: A사업부문[2-공제한도(합병법인소득금액 2)=0] + B사업부문(2) = 2억원

  2014년: A사업부문[4-공제한도(합병법인소득금액 4)=0] + B사업부문(-2) = -2억원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은 △△도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A법인과 B법인이 합병을 하여 A법인이 되었으며,

  - 합병시 합병법인 A의 이월결손금이 10억원이 있었음

 ○ 합병 이후 소득금액 구분경리 결과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과 결손금이 발생하였음

구 분

A사업부문

B사업부문

2013년

2억원

2억원

2014년

4억원

△2억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25[법령해석과-34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