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입니다.
물가연동국채의 과세방식은 기존 예규(소득세제과-137,‘15.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