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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국채의 원금증가분 과세 여부 해석

소득세제과-520  ·  2015.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가 발행한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증가분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가 발행한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국채 과세 #보유기간이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20  ·  2015. 10. 1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0(2015.10.12.) 유권해석 회신 기준입니다.
  •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입니다.
  • 물가연동국채의 과세방식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예규(소득세제과-137, 2015.03.13.)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의 규정
  • 소득세법: 이자소득의 범위와 과세 요건 규정
사례 Q&A
1. 물가에 연동된 국채의 원금증가분도 이자소득이 되나요?
답변
네,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가 발행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국가 발행 물가연동채권의 과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금 증가분은 이자소득으로 처리됩니다.
3.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이란 채권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 등을 의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에서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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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입니다.
물가연동국채의 과세방식은 기존 예규(소득세제과-137,‘15.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0. 12. 소득세제과-5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