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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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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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5, 2018. 1.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제8조제4항2호의2가 같은 항 제2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제2호에는 제2호의2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