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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개발자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8조제4항제2호의2 포함 여부

주택정비과-265  ·  2018.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2호에 제2호의2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2호제2호의2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제2호의2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제2호 #제2호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65  ·  2018. 01. 12.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5 (2018.1.1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의 공식적 입장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2호에는 제2호의2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정개발자 관련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논할 때 동 조항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제2호의2의 내용이 제2호에 흡수되거나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각 항의 적용범위 해석 시 각 호의 명문 구분 및 독립성을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기준 및 절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유 등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2호: 사업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인 포함 관련 조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2호의2: 별도의 내용으로 위치한 조항으로, 제2호에는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4항 2호의2가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자 지정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8조제4항제2호에는 제2호의2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공식 회신에서 동 조항은 별도로 구분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자 지정시 제2호와 제2호의2의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2호제2호의2는 각각 독립적으로 해석되어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2호의2는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제2호의2가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기관 회신에서 제2호의2가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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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5, 2018. 1.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제8조제4항2호의2가 같은 항 제2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제2호에는 제2호의2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12. 주택정비과-2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