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학교에서 학교시설(기숙사, 교실 등)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814, 2001.05.3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올림픽 대회기간에 한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강의실, 강당 등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활용할 계획임
○ 일부학교에서는 학교가 비영리 교육기관으로서 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위의 요청으로 수도광열비 및 관리인건비 등 실비수준의 비용을 받고 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올림픽 대회기간 중 대회운영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숙소, 자원봉사자 직무유지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시설(강의실, 기숙사, 교실, 강당 등)을 공익목적으로 일시 이용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 지급시 학교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1760, 2003.11.11
사업자 등록을 요하는 사업자 여부는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858[부가가치세과-26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학교에서 학교시설(기숙사, 교실 등)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814, 2001.05.3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올림픽 대회기간에 한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강의실, 강당 등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활용할 계획임
○ 일부학교에서는 학교가 비영리 교육기관으로서 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위의 요청으로 수도광열비 및 관리인건비 등 실비수준의 비용을 받고 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올림픽 대회기간 중 대회운영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숙소, 자원봉사자 직무유지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시설(강의실, 기숙사, 교실, 강당 등)을 공익목적으로 일시 이용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 지급시 학교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1760, 2003.11.11
사업자 등록을 요하는 사업자 여부는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858[부가가치세과-26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