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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대부료 면제 적용 시기 및 부과 가능성

주택정비과-263  ·  2018.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2월 9일 이후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를 정비사업장에 계속 부과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7항에 의거하여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부료가 면제됩니다. 2018년 2월 9일자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별도 경과조치가 없어 그 이후 대부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기반시설 #대부료 #면제 #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63  ·  2018. 01. 12.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3(2018.1.12.) 회신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7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부료가 면제됩니다.
  • 같은 법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2018년 2월 9일부터는 대부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8. 2. 9. 개정 규정 시행 전 이미 납부된 대부료와, 착공 이전 기간에 대한 대부료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7항: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 면제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8. 2. 9. 시행): 적용례, 경과조치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1항·제2항: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조치 사항 규정
사례 Q&A
1. 도시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대부료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정비기반시설 대부료 면제는 2018년 2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7항과 부칙에서 2018년 2월 9일 시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정비사업장에서 정비기반시설 대부료를 계속 부과받아야 하나요?
답변
2018년 2월 9일 이후에는 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적용례 및 경과조치가 없어 법 시행일부터 면제됨을 국토교통부 해석이 밝히고 있습니다.
3. 기존에 납부한 정비기반시설 대부료는 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기존에 이미 납부한 대부료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정 전 납부분은 별도 검토 필요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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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 면제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3, 2018. 1.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 면제 관련
○ 2016년 착공되어 2017년까지 대부료를 납부한 정비사업장과 2017년 12월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에 대하여 2018. 2. 9일 이후에도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8. 2. 9일부터 대부료는 면제되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12. 주택정비과-2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