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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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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3, 2018. 1.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 면제 관련
○ 2016년 착공되어 2017년까지 대부료를 납부한 정비사업장과 2017년 12월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에 대하여 2018. 2. 9일 이후에도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8. 2. 9일부터 대부료는 면제되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