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정비기반시설 대부료 면제 적용 시기 및 부과 가능성

주택정비과-263  ·  2018.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2월 9일 이후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를 정비사업장에 계속 부과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7항에 의거하여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부료가 면제됩니다. 2018년 2월 9일자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별도 경과조치가 없어 그 이후 대부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기반시설 #대부료 #면제 #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63  ·  2018. 01. 12.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3(2018.1.12.) 회신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7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부료가 면제됩니다.
  • 같은 법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2018년 2월 9일부터는 대부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8. 2. 9. 개정 규정 시행 전 이미 납부된 대부료와, 착공 이전 기간에 대한 대부료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7항: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 면제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8. 2. 9. 시행): 적용례, 경과조치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1항·제2항: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조치 사항 규정
사례 Q&A
1. 도시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대부료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정비기반시설 대부료 면제는 2018년 2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7항과 부칙에서 2018년 2월 9일 시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정비사업장에서 정비기반시설 대부료를 계속 부과받아야 하나요?
답변
2018년 2월 9일 이후에는 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적용례 및 경과조치가 없어 법 시행일부터 면제됨을 국토교통부 해석이 밝히고 있습니다.
3. 기존에 납부한 정비기반시설 대부료는 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기존에 이미 납부한 대부료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정 전 납부분은 별도 검토 필요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 면제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3, 2018. 1.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 면제 관련
○ 2016년 착공되어 2017년까지 대부료를 납부한 정비사업장과 2017년 12월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에 대하여 2018. 2. 9일 이후에도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8. 2. 9일부터 대부료는 면제되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12. 주택정비과-2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