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외사업자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갑법인(공급자)과 을법인이 재화의 공급계약을 맺고 재화를 국외사업자 병법인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 정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국외거래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21.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외사업자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갑법인(공급자)과 을법인이 재화의 공급계약을 맺고 재화를 국외사업자 병법인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 정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국외거래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21.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