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외거래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468]  ·  2018.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수입해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의 경우 공급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대신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외거래 #영세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계산서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468]  ·  2018. 02. 21.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468] (2018-02-21)
  •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다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 및 발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 거래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이뤄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영세율 적용이 제한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대상 및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의 계산서 작성 및 발급 의무 규정
사례 Q&A
1. 국외사업자간 재화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외사업자간 국외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국외에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에 필요한 계산서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외거래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작성 및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상의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국외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국외거래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사업자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갑법인(공급자)과 을법인이 재화의 공급계약을 맺고 재화를 국외사업자 병법인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 정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국외거래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21.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외거래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468]  ·  2018.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수입해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의 경우 공급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대신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외거래 #영세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468]  ·  2018. 02. 21.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468] (2018-02-21)
  •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다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 및 발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 거래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이뤄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영세율 적용이 제한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대상 및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의 계산서 작성 및 발급 의무 규정
사례 Q&A
1. 국외사업자간 재화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외사업자간 국외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국외에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에 필요한 계산서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외거래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작성 및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상의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국외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국외거래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사업자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갑법인(공급자)과 을법인이 재화의 공급계약을 맺고 재화를 국외사업자 병법인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 정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국외거래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21.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