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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단체 상대 거래의 증빙서류 인정 범위

서면-2017-법인-0594[법인세과-110]  ·  2018.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와 거래할 경우, 기타 집행증빙서류로 비용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등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대방과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서류 대신 입금증, 계약서 등 객관적 거래 입증자료를 수취·보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에도 관련 입증서류를 확보하면 인정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법인세법 #세금계산서 #지출증빙 #입금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594[법인세과-110]  ·  2018. 01.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0594[법인세과-110](2018.01.15)
  • 법인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단체와 거래하는 경우라면, 입금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입증자료를 수취·보관하면 해당 지출의 집행증빙으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 및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자가 아닌 거래의 경우에는 기타 거래 관련 제반 입증자료를 갖추어 보관하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입금증,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해당 거래 및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유사사례(제도46012-11469, 상담2팀-467)도 동일한 취지를 반복하며, 입증책임 및 자료의 객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사업 관련 거래의 증명서류 작성·보관 의무 및 증빙서류 종류(세금계산서·계산서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증빙서류 수취·보관 대상 사업자 및 예외, 건별 3만원 이하 등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 부과 기준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의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
  • 법인세법기본통칙 4-0…2: 법인 거래의 입증책임과 입증자료의 객관성 필요
사례 Q&A
1. 고유번호증 보유 비영리단체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고유번호증 단체와의 거래는 입금증, 계약서 등 거래 입증자료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정규지출증빙 불가 시 기타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입금증과 계약서만으로 지급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입금증, 계약서 등 거래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면 효력이 인정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예규(제도46012-11469) 등에서 입금증·계약서 활용 가능함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정규지출증빙을 받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정규지출증빙 대상 거래가 아니라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객관적 입증자료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정규지출증빙 대상여부와 다른 증빙 인정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9, 2001.06.13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상담2팀-467, ’04.3.16.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해당하며,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예진흥기금을 교부 받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지방 문예회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우수 공연에 대해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초청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임

 ○ 질의법인은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문예회관은 예산을 주로 운영비로 편성하여 공연이 끝난 뒤 공연기획사(공연단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행사실비로 지출하고 있음

 ○ 공연기획사 중 고유번호증 보유단체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기타 집행증빙 영수 방법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급 불가할 경우, 기타 집행증빙 영수 방법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중략)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 목적

  4. 설립일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삭제(’96.12.30.)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관련 사례

○ 법인세법기본통칙 111-154…2 【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

  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11-154…3 【 고유번호의 부여 】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도46012-11469, ’01.6.1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7, ’04.3.16.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해당하며,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789, '09.7.14.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2020, ’15.9.17.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명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7-법인-1436(법인세과-2343), ’17.8.31.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제도46012-11469 , 2001.06.1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1. 15. 서면-2017-법인-0594[법인세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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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단체 상대 거래의 증빙서류 인정 범위

서면-2017-법인-0594[법인세과-110]  ·  2018.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와 거래할 경우, 기타 집행증빙서류로 비용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등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대방과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서류 대신 입금증, 계약서 등 객관적 거래 입증자료를 수취·보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에도 관련 입증서류를 확보하면 인정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법인세법 #세금계산서 #지출증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594[법인세과-110]  ·  2018. 01.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0594[법인세과-110](2018.01.15)
  • 법인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단체와 거래하는 경우라면, 입금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입증자료를 수취·보관하면 해당 지출의 집행증빙으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 및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자가 아닌 거래의 경우에는 기타 거래 관련 제반 입증자료를 갖추어 보관하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입금증,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해당 거래 및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유사사례(제도46012-11469, 상담2팀-467)도 동일한 취지를 반복하며, 입증책임 및 자료의 객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사업 관련 거래의 증명서류 작성·보관 의무 및 증빙서류 종류(세금계산서·계산서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증빙서류 수취·보관 대상 사업자 및 예외, 건별 3만원 이하 등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 부과 기준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의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
  • 법인세법기본통칙 4-0…2: 법인 거래의 입증책임과 입증자료의 객관성 필요
사례 Q&A
1. 고유번호증 보유 비영리단체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고유번호증 단체와의 거래는 입금증, 계약서 등 거래 입증자료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정규지출증빙 불가 시 기타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입금증과 계약서만으로 지급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입금증, 계약서 등 거래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면 효력이 인정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예규(제도46012-11469) 등에서 입금증·계약서 활용 가능함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정규지출증빙을 받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정규지출증빙 대상 거래가 아니라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객관적 입증자료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정규지출증빙 대상여부와 다른 증빙 인정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9, 2001.06.13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상담2팀-467, ’04.3.16.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해당하며,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예진흥기금을 교부 받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지방 문예회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우수 공연에 대해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초청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임

 ○ 질의법인은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문예회관은 예산을 주로 운영비로 편성하여 공연이 끝난 뒤 공연기획사(공연단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행사실비로 지출하고 있음

 ○ 공연기획사 중 고유번호증 보유단체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기타 집행증빙 영수 방법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급 불가할 경우, 기타 집행증빙 영수 방법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중략)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 목적

  4. 설립일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삭제(’96.12.30.)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관련 사례

○ 법인세법기본통칙 111-154…2 【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

  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11-154…3 【 고유번호의 부여 】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도46012-11469, ’01.6.1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7, ’04.3.16.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해당하며,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789, '09.7.14.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2020, ’15.9.17.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명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7-법인-1436(법인세과-2343), ’17.8.31.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제도46012-11469 , 2001.06.1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1. 15. 서면-2017-법인-0594[법인세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