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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방식 정비사업 주민대표회 도시정비법 위반 해당 여부

주택정비과-2988  ·  2017.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업자 방식 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가 주민대표회를 구성하고 위탁사로 하여금 동의를 받게 하는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주민대표회를 신탁업자가 구성하고 동의를 받게 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주민대표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법에서 정한 주민대표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신탁업자 #정비사업 #주민대표회 #추진위원회 #제85조제6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988  ·  2017. 06. 1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88(2017.6.19)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와 같이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또는 공공주체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대표회로 볼 수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법령은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다시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신탁업자 방식에서 구성된 주민대표회는 위 법이 직접 규정한 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회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신탁업자가 구성하는 주민대표회 및 위탁사의 동의 취득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85조제6호 처벌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의 요건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근거
사례 Q&A
1. 신탁업자 방식 정비사업 주민대표회 구성 시 도시정비법 위반인가요?
답변
신탁업자 방식 정비사업에서 주민대표회를 구성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85조제6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탁업자 방식의 주민대표회는 법이 정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가 아니라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의 처벌 대상은?
답변
제13조제2항, 제26조제3항에 따른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가 있음에도 임의로 추진위원회·주민대표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과 유권해석에서 정식 절차에 의한 단체가 아닌 별도로 임의 구성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신탁업자가 추진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가 법적 추진위원회로 인정받나요?
답변
신탁업자 방식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는 법에서 정한 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이 방식은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와는 다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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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위반사항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88, 2017.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신탁업자가 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 위탁사로 하여금 동의를 받게 하는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대표회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19. 주택정비과-29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