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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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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988, 2017.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신탁업자가 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 위탁사로 하여금 동의를 받게 하는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대표회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