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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점 누적 이윤 송금 시 지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서면법규과-1323  ·  2014.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필리핀 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납부한 지점세(송금액의 10%)가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필리핀 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납부한 10% 지점세에 대하여, 해당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와 공제신고 절차를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필리핀지점세 #법인세 #국외원천소득 #한필리핀조세조약 #지점이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23  ·  2014. 12. 16.

  • 국세청 서면법규과-1323(2014.12.16) 회신에 근거
  • 내국법인이 필리핀에 설치한 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송금액의 10%를 지점세로 납부했다면, 해당 세액을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근거로 법인세법 제57조 및 그 시행령,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 및 세법 관련 조항이 제시되었습니다.
  • 공제 신청 시 해당 세액의 증빙자료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법인세액 결정이나 통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세액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 가능함을 주지시켰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외국 납부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을 포함하며, 외국정부에 의해 과세된 지점세도 해당 가능
  •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 각 체약국은 본지점으로 송금되는 이윤에 대해 10% 이내의 별도 조세(지점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에 대한 과세 및 세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본문의 지점세 부과가 조세조약에서 허용됨을 확인
사례 Q&A
1. 필리핀 지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필리핀 지점세(송금액의 10%)는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57조, 시행령 제94조,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릅니다.
2. 필리핀 지점 이윤 송금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정부의 결정·통지 지연 시에도 45일 이내 제출이 인정됩니다.
3. 필리핀 지점이윤의 세액공제 적용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가 필리핀 지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94조, 조세조약을 적용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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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필리핀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송금액의 10%를 지점세로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국내 송금액의 원천이 되는 필리핀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사업장(지점)의 누적된 이윤을 국내로 송금하면서「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제5조 및 필리핀 세법에 따라 송금액의 10%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내 송금액의 원천이 되는 필리핀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필리핀에 지점 형태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필리핀 지점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

  -필리핀 지점 폐지시 필리핀 지점의 누적 이윤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점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필리핀 지점의 누적된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납부한 세액(지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적용 시기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 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25%

  본 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

  제10조에 관하여 동조는 어느 일방체약국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송금되는 이윤에 대하여 법인소득세와는 별도로 송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16. 서면법규과-1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