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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미집행시설 해당 여부 유권해석

도시정책과-5945  ·  2017.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인가 후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지구 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사유지로 남아있거나 민간소유자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지가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옛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인가 등 사업 완료 시, 사업지구 내 도시·군계획시설(학교, 도로)은 미집행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지의 소유주체(사유지, 국·공유지) 여부는 집행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필요성이 없다면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 #실시계획 인가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유지 도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945  ·  2017. 06. 1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45(2017.6.19.) 답변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인가 후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학교, 도로)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부지가 사유지로 남아있거나 민간 소유자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계획의 인가 등 사업이 완료되었다면 미집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여부는 부지 소유주체(사유지, 국·공유지)와 무관하다고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장기간 시설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존치 필요성이 없다면,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의 절차를 통해 해당 시설 용도 변경이나 결정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규정, 실시계획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절차 및 효력 규정
  • 택지개발촉진법,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업지구 내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인가 절차 및 사업 완료 시 효력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4-0424: 실시계획 승인·인가 후 사업 완료 시 도시·군계획시설 집행 간주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사업 완료가 이뤄졌다면 사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집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완료된 도로가 사유지로 남아있으면 미집행인가요?
답변
도로의 실시계획 인가 및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사유지로 남아 있어도 미집행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업 완료시 집행 간주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이 근거가 됩니다.
3. 장기간 시설 미설치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장기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존치 필요성이 없으면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45 회신과 유권해석 전문의 안내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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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미집행시설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45, 2017.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택지개발촉진법」이나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고시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사업이 완료된 경우로서, - 사업지구 내 도시ㆍ군계획시설(학교) 용지를 분양(또는 매입한) 받은 민간소유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이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지구 내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가 설치ㆍ완료되어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이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47조제1항에는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와 관련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는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로 판단되어야 하며, 여기서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동일한 효력(시설의 설치 및 수용)을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ㆍ택지개발촉진법」이나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이 완료된 경우라면, 택지개발지구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도시ㆍ군계획시설(학교, 도로)은 집행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4-0424 참조). 참고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집행여부는 해당 시설 부지의 소유주체(사유지, 국ㆍ공유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 해당 시설의 설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라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용도변경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결정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19. 도시정책과-59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