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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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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45, 2017.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택지개발촉진법」이나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고시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사업이 완료된 경우로서, - 사업지구 내 도시ㆍ군계획시설(학교) 용지를 분양(또는 매입한) 받은 민간소유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이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지구 내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가 설치ㆍ완료되어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이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47조제1항에는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와 관련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는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로 판단되어야 하며, 여기서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동일한 효력(시설의 설치 및 수용)을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ㆍ택지개발촉진법」이나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이 완료된 경우라면, 택지개발지구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도시ㆍ군계획시설(학교, 도로)은 집행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4-0424 참조). 참고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집행여부는 해당 시설 부지의 소유주체(사유지, 국ㆍ공유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 해당 시설의 설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라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용도변경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결정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