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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목적별 취득가액 평가방법(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9-법인-0977[법인세과-1495]  ·  2020.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추가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기존 보유 자기주식과 신규 소각목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추가로 매입해 소각할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를 적용하며,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가액 #소각목적 #매각목적 #평가방법 #총평균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977[법인세과-1495]  ·  2020. 04. 28.

  • 국세청 서면-2019-법인-0977[법인세과-1495](2020-04-28) 회신에 근거함.
  • 자기주식을 보유중인 내국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별로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평가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에서 법인이 신고한 방법으로 적용하며, 취득목적 구분에 따라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에 따라, 매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은 각각 별도로 취득가액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며, 소각에 의한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에 따라 총평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평가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라 실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및 신고, 미신고시 총평균법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취득목적(매각/소각)에 따라 영 제75조를 적용, 손익 산입여부 구분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규정 및 대통령령 위임
사례 Q&A
1.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따라 취득가액 평가방법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취득목적(매각 vs 소각)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구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기본통칙 15-11…7이 근거입니다.
2. 소각목적으로 새로 매입한 자기주식, 기존 보유분과 어떻게 구분해 평가하나요?
답변
소각목적으로 새로 매입한 자기주식은 별도의 취득가액 계정으로 분류·평가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과 일괄평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기본통칙 15-11…7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신고한 평가방법이 없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평가하나요?
답변
총평균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

회신

자기주식을 보유중인 내국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3.5월부터 2017.4월까지 가격안정을 위한 장내매수 등의 사유로 자기주식 00백만주를 취득·보유 중이며(취득 후 소각·처분 없음),

- 질의법인은 주주가치제고 등의 목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장내매수를 통해 향후 자기주식을 매입할 계획임

- 취득목적이 소각임을 공시, 기존 소유중인 자기주식과의 구분을 위해 신탁회사를 통해서 매입

2. 질의내용

○ 기존 보유중인 자기주식과 소각목적으로 신규 취득한 자기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 제1항에 따라 평가(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선택) 시 개별적 또는 일괄적 평가 중 어느 방법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생 략)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 10. ⁠(생 략)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4. 삭제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 ② ⁠(생 략)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④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 법규법인2013-471, 2014.04.0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이하 ⁠“기존 자기주식”이라 함)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이하 ⁠“합병승계 자기주식”이라 함)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은「법인세법」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상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취득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 자기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합병법인이 합병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8. 서면-2019-법인-0977[법인세과-14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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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목적별 취득가액 평가방법(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9-법인-0977[법인세과-1495]  ·  2020.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추가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기존 보유 자기주식과 신규 소각목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추가로 매입해 소각할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를 적용하며,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가액 #소각목적 #매각목적 #평가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977[법인세과-1495]  ·  2020. 04. 28.

  • 국세청 서면-2019-법인-0977[법인세과-1495](2020-04-28) 회신에 근거함.
  • 자기주식을 보유중인 내국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별로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평가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에서 법인이 신고한 방법으로 적용하며, 취득목적 구분에 따라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에 따라, 매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은 각각 별도로 취득가액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며, 소각에 의한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에 따라 총평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평가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라 실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및 신고, 미신고시 총평균법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취득목적(매각/소각)에 따라 영 제75조를 적용, 손익 산입여부 구분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규정 및 대통령령 위임
사례 Q&A
1.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따라 취득가액 평가방법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취득목적(매각 vs 소각)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구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기본통칙 15-11…7이 근거입니다.
2. 소각목적으로 새로 매입한 자기주식, 기존 보유분과 어떻게 구분해 평가하나요?
답변
소각목적으로 새로 매입한 자기주식은 별도의 취득가액 계정으로 분류·평가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과 일괄평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기본통칙 15-11…7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신고한 평가방법이 없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평가하나요?
답변
총평균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

회신

자기주식을 보유중인 내국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3.5월부터 2017.4월까지 가격안정을 위한 장내매수 등의 사유로 자기주식 00백만주를 취득·보유 중이며(취득 후 소각·처분 없음),

- 질의법인은 주주가치제고 등의 목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장내매수를 통해 향후 자기주식을 매입할 계획임

- 취득목적이 소각임을 공시, 기존 소유중인 자기주식과의 구분을 위해 신탁회사를 통해서 매입

2. 질의내용

○ 기존 보유중인 자기주식과 소각목적으로 신규 취득한 자기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 제1항에 따라 평가(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선택) 시 개별적 또는 일괄적 평가 중 어느 방법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생 략)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 10. ⁠(생 략)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4. 삭제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 ② ⁠(생 략)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④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 법규법인2013-471, 2014.04.0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이하 ⁠“기존 자기주식”이라 함)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이하 ⁠“합병승계 자기주식”이라 함)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은「법인세법」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상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취득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 자기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합병법인이 합병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8. 서면-2019-법인-0977[법인세과-14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