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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서면-2020-전자세원-0445[전자세원과-152]  ·  2020.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중개하면서 현금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0445[전자세원과-152]  ·  2020. 02. 11.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0445[전자세원과-152](2020-02-11) 회신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여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때,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현금영수증제도의 기본 취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즉, 매매상사가 제공하는 용역(중개)에 한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차량 자체 매매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적정발급 여부 문의 시에는 중개수수료와 공급용역 범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수령 시 발급의무가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함
사례 Q&A
1. 중고차 매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인가요?
답변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차량 매매대금 전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은 차량 매매대금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한해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에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중고차 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신고대상이 되나요?
답변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회신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전 주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2. 질의내용

 ○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소매·중개 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2. 11. 서면-2020-전자세원-0445[전자세원과-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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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서면-2020-전자세원-0445[전자세원과-152]  ·  2020.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중개하면서 현금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0445[전자세원과-152]  ·  2020. 02. 11.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0445[전자세원과-152](2020-02-11) 회신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여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때,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현금영수증제도의 기본 취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즉, 매매상사가 제공하는 용역(중개)에 한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차량 자체 매매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적정발급 여부 문의 시에는 중개수수료와 공급용역 범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수령 시 발급의무가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함
사례 Q&A
1. 중고차 매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인가요?
답변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차량 매매대금 전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은 차량 매매대금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한해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에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중고차 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신고대상이 되나요?
답변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회신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전 주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2. 질의내용

 ○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소매·중개 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2. 11. 서면-2020-전자세원-0445[전자세원과-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