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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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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05. 부가가치세제과-557[부가가치세제과-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