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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순환버스 시티투어버스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57[부가가치세제과-557]  ·  2018.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의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로 제공되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광순환버스 #시티투어버스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57[부가가치세제과-557]  ·  2018. 09. 05.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2018년 9월 5일자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여객운송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해석 및 면제 요건 적용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 여객운송용역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한정면허를 받아야 함
  •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제 적용 범위: 일반 대중교통 등 특정 여객운송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사례 Q&A
1. 관광순환버스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로 제공되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시티투어버스 운송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운송요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 유무에 관계없이 관광순환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 대중교통 등 특정 여객운송 서비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에 정의된 용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관광용 운송버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이 유권해석으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05. 부가가치세제과-557[부가가치세제과-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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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순환버스 시티투어버스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57[부가가치세제과-557]  ·  2018.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의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로 제공되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광순환버스 #시티투어버스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57[부가가치세제과-557]  ·  2018. 09. 05.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2018년 9월 5일자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여객운송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해석 및 면제 요건 적용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 여객운송용역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한정면허를 받아야 함
  •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제 적용 범위: 일반 대중교통 등 특정 여객운송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사례 Q&A
1. 관광순환버스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로 제공되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시티투어버스 운송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운송요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 유무에 관계없이 관광순환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 대중교통 등 특정 여객운송 서비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에 정의된 용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관광용 운송버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이 유권해석으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05. 부가가치세제과-557[부가가치세제과-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