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갑법인)가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이하 “쟁점건물”)을 건설하여 쟁점건물을 포함한 골프장 전체를 을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쟁점건물 공사비용을 을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약정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건설업자(병법인)로부터 쟁점건물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병법인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며, 해당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을법인이 부담한 경우 갑법인은 골프장 전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서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영업양수도 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산업(주)(이하 “갑법인” 또는 “양도인”)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권(이하 “개발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 ▲▲(유)(이하 “을법인” 또는 “양수인”)는 갑법인으로부터 골프장을 매수하여 콘도미니엄을 개발하려고 함
○ 갑법인과 을법인은 골프장 매매와 관련하여 정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영업양수도 계약서(이하 “약정서”)를 체결하여 을법인의 자본을 투자하여 콘도미니엄 공사(이하 “쟁점공사”)를 진행하기로 함
○ 현재 골프장 및 개발사업권을 갑법인이 소유하고 있어 모든 공사계약을 갑법인 명의로 체결하고 있으나,
- 해당 계약의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을법인에게 있으며 을법인이 자금을 지급하고 있음(약정서 합의사항 1.2)
|
※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 공사명 : ◇◇ 골프 & 리조트 C블럭 건설공사 - 도급인(갑) : ☆☆산업(주), 수급인(을) : ◎◎유한공사 제1조(총칙 및 정의) 2.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본계약에서 다음 단어 및 표현은 아래에 기재된 의미를 가짐 (3) “공사감독원” 이라함은 갑이 을의 본건 공사 수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지명한 갑의 공사감독원을 말하고 본 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정한바와 같음 제6조(공사감독원) 1. 갑은 갑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공사감독원으로 강**을 임명함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 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제10조(착공 및 공정보고) 1.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제28조(대가지급) 1. 기성부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하기와 같음 (1) 을은 착공일부터 매월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공사진도에 따라 시공완료한 공사수량을 산정하여 다음월(익월) 15일이 도래하는 날까지 잠정기성금액청구서를 갑에게 접수함~(중략) 기성확인서를 발부 후 4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기성부분금을 청구해야 하며, 갑은 기성부분금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이하 생략) |
○ 갑법인은 추후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을법인에 매각할 예정(매각시점은 콘도미니엄 완공 전에 매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이므로
- 이에 대한 대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으로 보고, 건설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매매형태는 건설중인 콘도미니엄을 포함한 골프장 전체의 영업양수도 형태로 거래가 성사될 예정임(추후 자산양수도 형태로 거래가 성사 될 수도 있음)
2. 질의내용
○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콘도미니엄을 포함한 골프장 전체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해당 콘도미니엄 신축비용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 해당 콘도미니엄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출처 : 국세청 2018. 09. 1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5[법령해석과-2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갑법인)가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이하 “쟁점건물”)을 건설하여 쟁점건물을 포함한 골프장 전체를 을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쟁점건물 공사비용을 을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약정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건설업자(병법인)로부터 쟁점건물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병법인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며, 해당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을법인이 부담한 경우 갑법인은 골프장 전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서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영업양수도 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산업(주)(이하 “갑법인” 또는 “양도인”)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권(이하 “개발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 ▲▲(유)(이하 “을법인” 또는 “양수인”)는 갑법인으로부터 골프장을 매수하여 콘도미니엄을 개발하려고 함
○ 갑법인과 을법인은 골프장 매매와 관련하여 정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영업양수도 계약서(이하 “약정서”)를 체결하여 을법인의 자본을 투자하여 콘도미니엄 공사(이하 “쟁점공사”)를 진행하기로 함
○ 현재 골프장 및 개발사업권을 갑법인이 소유하고 있어 모든 공사계약을 갑법인 명의로 체결하고 있으나,
- 해당 계약의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을법인에게 있으며 을법인이 자금을 지급하고 있음(약정서 합의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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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 공사명 : ◇◇ 골프 & 리조트 C블럭 건설공사 - 도급인(갑) : ☆☆산업(주), 수급인(을) : ◎◎유한공사 제1조(총칙 및 정의) 2.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본계약에서 다음 단어 및 표현은 아래에 기재된 의미를 가짐 (3) “공사감독원” 이라함은 갑이 을의 본건 공사 수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지명한 갑의 공사감독원을 말하고 본 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정한바와 같음 제6조(공사감독원) 1. 갑은 갑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공사감독원으로 강**을 임명함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 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제10조(착공 및 공정보고) 1.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제28조(대가지급) 1. 기성부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하기와 같음 (1) 을은 착공일부터 매월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공사진도에 따라 시공완료한 공사수량을 산정하여 다음월(익월) 15일이 도래하는 날까지 잠정기성금액청구서를 갑에게 접수함~(중략) 기성확인서를 발부 후 4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기성부분금을 청구해야 하며, 갑은 기성부분금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이하 생략) |
○ 갑법인은 추후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을법인에 매각할 예정(매각시점은 콘도미니엄 완공 전에 매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이므로
- 이에 대한 대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으로 보고, 건설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매매형태는 건설중인 콘도미니엄을 포함한 골프장 전체의 영업양수도 형태로 거래가 성사될 예정임(추후 자산양수도 형태로 거래가 성사 될 수도 있음)
2. 질의내용
○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콘도미니엄을 포함한 골프장 전체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해당 콘도미니엄 신축비용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 해당 콘도미니엄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출처 : 국세청 2018. 09. 1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5[법령해석과-2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