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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성 도시공원 부지 가설건축물 점용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7. 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조성 공원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실제 공원 조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미조성공원 #가설건축물 #점용허가 #도시군관리계획 #공원부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6. 19.

  • 국토교통부 2017. 6. 19. 회신,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수집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부지는 조성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공원으로 간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공원 내에 공원시설 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점용허가 요건과 절차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가진 지자체 안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 건축물 설치 시 지자체장의 점용허가 필요
사례 Q&A
1. 미조성 도시공원 부지에 가설건축물 설치 시 점용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여부와 관계없이 점용허가가 요구됨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곳이라면 아직 미조성 상태여도 점용허가 대상인가요?
답변
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부지는 조성 전이라도 공원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법 제2조제3호가목은 도시공원 정의에 '계획 결정'만으로 공원임을 규정합니다.
3. 실무적으로 점용허가 절차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점용허가에 관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결정 권한에 따라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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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 예정부지에 가설건축물의 점용허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17.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미조성 공원부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도시공원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므로, 2. 아직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19. 국토교통부 2017. 6.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