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2017.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미조성 공원부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도시공원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므로, 2. 아직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