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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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국토교통부, 2017.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미조성 공원부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도시공원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므로, 2. 아직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