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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변경인가 시 의견청취 절차 적용 여부

토지정책과-3741  ·  2017.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시행기간 종료 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은 동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시행기간이 종료된 이후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을 새로 받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판단은 인허가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안내됩니다.
#실시계획변경 #의견청취 #도시계획시설 #사업인정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효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741  ·  2017. 06. 0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741(2017.6.9.) 회신임.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효력은 동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시행기간이 경과된 후 실시계획변경고시가 있었다면 기존 실시계획 고시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대법원 판례(1991.11.26., 90누9971)에 따라 밝혔습니다.
  •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 실시계획변경인가 등으로 사업인정이 다시 의제되는 경우, 관련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인허가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검토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의무
  •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 제21조제2항 개정규정 적용례는 개정 시행 후 최초 의제 사업인정부터 적용
  •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 사업인정고시 후 1년 내 재결신청이 없으면 사업인정 효력 상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의제되나, 재결 신청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함
사례 Q&A
1. 실시계획변경인가 후 의견청취 절차는 언제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 실시계획변경인가로 승인을 다시 받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을 새로 받는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 시행기간 경과 후 실시계획변경이 있으면 이전 실시계획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행기간 경과 후 실시계획변경 고시가 있으면, 이전 고시는 실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1991.11.26., 90누9971)와 국토부 유권해석이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3.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효력 상실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인정고시 후 1년 동안 재결신청이 없으면 사업인정은 자동 실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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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변경인가된 경우 의견청취 절차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741, 2017. 6.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사업(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2015.12.10.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명시된 준공예정일(2016.6.30.)의 경과로 2017.2.23.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경우 2016.6.30. 시행된 의견청취 절차 대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부칙 제2조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개별법에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6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기간이 종료된 이후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면 이전 고시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참조)으로 사료되며,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을 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09. 토지정책과-37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