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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보전산지 해제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여부

산림공원과-8385  ·  2017.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계획 승인만으로 보전산지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요?

S요약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될 때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되거나 해제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 협의와 심의 및 지형도면고시 등 절차의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산업단지계획만 승인된 경우에는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전산지 상태에서 이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된 경우, 사업 완료 이후 보전산지 해제가 있더라도 환급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계획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관리 #협의절차 #심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림공원과-8385  ·  2017. 06. 0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림공원과-8385(2017.6.9.)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관련 서류 제출과 협의·심의 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 동법 제2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로, 보전산지의 변경·해제는 협의·심의와 지형도면고시가 모두 이뤄져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가 미이행될 경우,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었더라도 보전산지 변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보전산지 상태에서 이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된 경우, 목적사업이 끝난 후 보전산지 해제가 있더라도 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제3항: 산업단지계획 승인시 관련 분야 협의 및 심의 필수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을 위한 협의 절차 동시 착수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5조: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규정 및 보전산지 변경·해제 인정요건
  • 산지관리법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에 관한 규정
  • 산지관리법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납부 시기
사례 Q&A
1. 산업단지계획 승인만으로 보전산지 변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보전산지 변경·해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협의·심의 및 지형도면고시 등 절차의 이행이 필수임을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 보전산지 상태에서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전산지 상태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했다면 이후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목적사업 완료 후 보전산지 해제에도 환급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필요한 협의 절차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환경, 교통, 산지 등 분야별 협의 및 심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특례법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등에서 관련 협의·심의 절차 동시 착수를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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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산림공원과-8385, 2017. 6.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여부

【회답】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제3항에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1항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분야의 협의 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법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규정으로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산지분야 협의시 보전산지 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어 보전산지를 변경할지 해제할지 여부를 협의한 후 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한 이후 보전산지 변경 및 해제 지형 도면 고시가 이행되어야 할 사안이나,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산지관리법」제19조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내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전산지인 상테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되었고 목적사업 완료 이후 보전산지를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09. 산림공원과-8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