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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오염방지시설 성능개선용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여부

도시정책과-2894  ·  2017.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성능 개선공사를 위해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성능 개선공사를 위한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가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하목가)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에 허용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2층 이하 목조·시멘트블록 등 구조의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임시가설건축물 #환경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성능개선공사 #공사용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894  ·  2017. 05. 26.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894, 2017.5.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허용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치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환경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성능 개선·보수 등의 공사를 목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건축물이 아닌 허용된 범위 내 개·보수 목적 공사용 임시시설에 한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및 허용행위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기존의 구조물 개·보수를 위한 행위 허용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하목 가):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의해 허용되는 건축물·공작물 설치를 위해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이와 비슷한 구조의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오염방지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임시 건물 설치 가능한가요?
답변
네,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성능 개선 등 보수공사 목적으로는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하목가)에서는 허용 건축물·공작물 설치를 위해 임시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허용합니다.
2.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구조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2층 이하의 목조·시멘트블록 구조 또는 유사 구조로 제한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제3호하목가) 규정에 따라 임시 가설건축물은 2층 이하 목조, 시멘트블록,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한정됩니다.
3.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한 추가 조건이나 제한 사항은?
답변
네, 법령상 허용된 건축물·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만 임시 가설건축물이 허락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 제12조,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1 제3호하목가)에 따라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한시적·목적한정적으로만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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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894, 2017. 5. 26.,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성능 개선공사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제3호하목가)에 따르면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를 임시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인 바, 질의의 경우가 기존 환경오염방지지설의 개선, 보수 등 공사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인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26. 도시정책과-28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