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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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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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619, 2017. 5.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만화방내 책 읽는 등 오락을 목적으로 일부를 구획하여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법」제2조제6호에 따르면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공간이 책을 읽는 등의 주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으로 구획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거실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 형태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