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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방 내 오락 목적으로 구획된 방의 건축법상 거실 해당 여부

건축정책과-7619  ·  2017.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만화방에서 책을 읽는 등 오락 목적으로 일부 공간을 방으로 구획한 경우, 해당 방이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법에 따르면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오락 등 특정 목적을 위한 방을 의미합니다. 만화방에서 책 읽기 등 오락을 위해 방을 일부 구획한 경우, 해당 공간은 거실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이용 형태사실관계에 따라 허가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 #거실 #만화방 #오락공간 #방 구획 #허가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7619  ·  2017. 05. 17.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회신(문서번호: 건축정책과-7619, 2017.5.17.)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건축법 제2조 제6호 거실 정의에 의거함.
  • 오락 목적(책 읽기 등)으로 방을 구획한 공간은 건축법상 거실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건축공간이 '책을 읽는 등 주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구획되는 경우 거실로 판단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이용 형태나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만화방의 실제 운영 방식, 방 활용 목적 등에 따라 거실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6호: 거실의 정의를 '거주, 집무, 작업,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으로 규정
  • 건축법상 거실의 범위: 실제 사용 목적과 이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 허가권자의 판단 권한: 사실관계와 이용 실태에 따라 허가권자가 거실 해당 여부를 결정
사례 Q&A
1. 만화방의 오락용 방이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 공간이 오락 등 주된 목적을 위해 방으로 구획되었다면 건축법상 거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제6호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건축법상 거실 판단은 누가 최종 결정하나요?
답변
실제 이용 형태와 사실관계를 반영해 허가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회신에서 허가권자의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3. 만화방 책 읽는 공간의 건축법상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공간이 책 읽기 등 오락 목적의 방으로 구획되었다면 거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거실의 정의와 국토교통부 공식 해석에서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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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거실의 의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619, 2017. 5.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만화방내 책 읽는 등 오락을 목적으로 일부를 구획하여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제2조제6호에 따르면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공간이 책을 읽는 등의 주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으로 구획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거실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 형태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7. 건축정책과-76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