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다만, 해당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내용, 대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법인의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내용, 대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 고객사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신제품 납품을 제안받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에 착수함
- 질의법인은 고객사에 연구개발 상태로의 샘플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데, 해당 샘플은 위탁생산업체인 XX업체에서 공급을 함
-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 등은 질의법인에 귀속되고 고객사는 질의법인에 샘플을 요청하고 공급대가를 지급함. XX업체는 질의법인의 요청에 따라 샘플을 고객사로 전달하고 공급대가를 수령함.
- 질의법인은 신제품 개발 비용과 통상적인 연구개발비는 구분경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과정에서 XX업체에 고객사에 제공할 샘플 제작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제작 비용을 지급할 경우
- 이러한 샘플 제작 비용이 질의법인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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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1. 미래형자동차 나. 전기 구동차 1)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1회 충전 시 전기구동방식 자동차[EV(Electric Vehicle), HEV(Hybrid Electric Vehicle),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의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 8. 에너지신산업ㆍ환경 다. 에너지효율향상 8)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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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⑨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4. 관련예규
○ 법인, 적부-국세청-2015-0106, 2015.11.23.
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시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지출한 설계팀 인건비ㆍ원재료비ㆍ연구소 제조공정외주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공급한 시제품 중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의 시가를 접대비와 사업상증여로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는 잘못임
○ 조특,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2, 2016.02.05.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납품의뢰 받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연구개발란 가목(자체연구개발)의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기 위한 부품구입비는 이미 개발되어 기존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인지 또는 범용성 있는 부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하는 것임
○ 조특,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1, 2019.10.17.
견본품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제조원가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제조원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도 포함되는 것임
○ 법인, 조심-2018-구-2633,2019.06.2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및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연구개발 활동이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에 납품할 시제품(견본품)을 제작하는 것은 필수과정에 해당하는 점
○ 조특, 조심2011전2458, 2011.12.06.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을 통하여 제작한 성능시험기는 당해 시제품 성능 및 내구성 시험에만 사용되는 특정용도 기기로서 다른 공정 등의 시험에 계속・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기기와는 달리 시험 후에는 잔존가치가 없어 폐기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외주가공비는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비용으로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법인, 조심2010서3070, 2011.07.26.
외주업체에 지급한 외주가공비가 시제품 제작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 및 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14. 서면-2019-법인-4080[법인세과-3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다만, 해당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내용, 대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법인의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내용, 대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 고객사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신제품 납품을 제안받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에 착수함
- 질의법인은 고객사에 연구개발 상태로의 샘플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데, 해당 샘플은 위탁생산업체인 XX업체에서 공급을 함
-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 등은 질의법인에 귀속되고 고객사는 질의법인에 샘플을 요청하고 공급대가를 지급함. XX업체는 질의법인의 요청에 따라 샘플을 고객사로 전달하고 공급대가를 수령함.
- 질의법인은 신제품 개발 비용과 통상적인 연구개발비는 구분경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과정에서 XX업체에 고객사에 제공할 샘플 제작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제작 비용을 지급할 경우
- 이러한 샘플 제작 비용이 질의법인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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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1. 미래형자동차 나. 전기 구동차 1)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1회 충전 시 전기구동방식 자동차[EV(Electric Vehicle), HEV(Hybrid Electric Vehicle),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의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 8. 에너지신산업ㆍ환경 다. 에너지효율향상 8)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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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⑨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4. 관련예규
○ 법인, 적부-국세청-2015-0106, 2015.11.23.
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시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지출한 설계팀 인건비ㆍ원재료비ㆍ연구소 제조공정외주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공급한 시제품 중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의 시가를 접대비와 사업상증여로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는 잘못임
○ 조특,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2, 2016.02.05.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납품의뢰 받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연구개발란 가목(자체연구개발)의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기 위한 부품구입비는 이미 개발되어 기존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인지 또는 범용성 있는 부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하는 것임
○ 조특,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1, 2019.10.17.
견본품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제조원가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제조원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도 포함되는 것임
○ 법인, 조심-2018-구-2633,2019.06.2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및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연구개발 활동이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에 납품할 시제품(견본품)을 제작하는 것은 필수과정에 해당하는 점
○ 조특, 조심2011전2458, 2011.12.06.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을 통하여 제작한 성능시험기는 당해 시제품 성능 및 내구성 시험에만 사용되는 특정용도 기기로서 다른 공정 등의 시험에 계속・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기기와는 달리 시험 후에는 잔존가치가 없어 폐기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외주가공비는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비용으로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법인, 조심2010서3070, 2011.07.26.
외주업체에 지급한 외주가공비가 시제품 제작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 및 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14. 서면-2019-법인-4080[법인세과-3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