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이후 제기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을 함께 할 수 없음
내국법인(‘갑법인’)의 손익귀속시기 적용 오류로 2016년 발생 비용(‘쟁점비용’)이 2016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후 2017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되어 있다가, 과세관청이 위 2017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산입을 취소함에 따라 갑법인이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불산입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과세관청의 위 2017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산입 취소는 갑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불산입을 취소할 때, 2015년 발생 비용의 2016사업연도 손금산입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갑법인’)은 여객 및 화물운송 등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항공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운송수입(매출액)이 인식된 항공편의 운항에 실제 투입된 재화·용역에 대해 발생한 비용 중에서
-거래처와의 정산주기 차이로 인하여 결산시점에 미청구된 금액을 재무상태표상 미지급금(‘쟁점 미지급비용*’, 특정 사업연도 귀속의 쟁점 미지급비용은 ‘쟁점’ 표기 생략)으로 회계처리함
|
구분 |
2014년 말 |
2015년 말 |
2016년 말 |
2017년 말 |
|
쟁점 미지급비용 |
2,141 |
3,498 |
3,987 |
5,449 |
○한편, 갑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쟁점 미지급비용에 관한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음
-즉, 쟁점 미지급비용은 항행원가에 반영한 각 사업연도(X1년)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손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갑법인의 회계처리와 동일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기말 재무상태표(X1년)에 계상된 쟁점 미지급비용을 손금불산입하되,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익년도(X2년)에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 미지급비용은 그에 대응되는 항행원가 결산에 반영된 사업연도(X1년)가 아닌 익년도(X2년)에 손금에 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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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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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상 비용계상액 |
△2,141 |
△3,498 |
△3,987 |
△5,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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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정 |
손금불산입 (유보) [당기 미지급비용 조정] |
2,141 |
3,498 |
3,987 |
5,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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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유보) [전기 미지급비용 조정] |
- |
△2,141 |
△3,498 |
△3,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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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소득 반영금액 |
- |
△2,141 |
△3,498 |
△3,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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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월 갑법인은 위와 같은 오류를 이유로 2017년 당기 미지급비용(5,449백만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1차 경정청구’) 하였는데
-처분청은 2023.5월 1차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7년 당기 미지급비용(5,449백만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취소하되,
-2017년 전기 미지급비용(= 2016년 당기 미지급비용 3,987백만원) 손금 추인 세무조정도 함께 취소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이에 갑법인은, 처분청이 위 2017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 시 전기 미지급비용 3,987백만원의 손금 산입을 취소한 결과
-2016사업연도 당기 미지급비용에 상응하는 항행원가 3,987백만원이 어떤 사업연도에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23.6월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함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손익귀속시기 적용 오류로 2016년 발생 미지급비용(3,987백만원)이 2016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후, 2017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어 있다가
-과세관청이 위 2017사업연도 전기 미지급비용 손금산입을 취소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당기 미지급비용 손금불산입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질의1) 과세관청의 위 2017사업연도 전기 미지급비용 손금산입 취소가 내국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과세관청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6사업연도 당기 미지급비용 손금불산입(3,987백만원)을 취소(감액경정)할 때, 전기 미지급비용 손금산입분(3,498백만원)도 취소(증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이후 제기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을 함께 할 수 없음
내국법인(‘갑법인’)의 손익귀속시기 적용 오류로 2016년 발생 비용(‘쟁점비용’)이 2016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후 2017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되어 있다가, 과세관청이 위 2017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산입을 취소함에 따라 갑법인이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불산입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과세관청의 위 2017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산입 취소는 갑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6사업연도 쟁점비용 손금불산입을 취소할 때, 2015년 발생 비용의 2016사업연도 손금산입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갑법인’)은 여객 및 화물운송 등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항공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운송수입(매출액)이 인식된 항공편의 운항에 실제 투입된 재화·용역에 대해 발생한 비용 중에서
-거래처와의 정산주기 차이로 인하여 결산시점에 미청구된 금액을 재무상태표상 미지급금(‘쟁점 미지급비용*’, 특정 사업연도 귀속의 쟁점 미지급비용은 ‘쟁점’ 표기 생략)으로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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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4년 말 |
2015년 말 |
2016년 말 |
2017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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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미지급비용 |
2,141 |
3,498 |
3,987 |
5,449 |
○한편, 갑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쟁점 미지급비용에 관한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음
-즉, 쟁점 미지급비용은 항행원가에 반영한 각 사업연도(X1년)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손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갑법인의 회계처리와 동일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기말 재무상태표(X1년)에 계상된 쟁점 미지급비용을 손금불산입하되,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익년도(X2년)에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 미지급비용은 그에 대응되는 항행원가 결산에 반영된 사업연도(X1년)가 아닌 익년도(X2년)에 손금에 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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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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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상 비용계상액 |
△2,141 |
△3,498 |
△3,987 |
△5,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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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정 |
손금불산입 (유보) [당기 미지급비용 조정] |
2,141 |
3,498 |
3,987 |
5,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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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유보) [전기 미지급비용 조정] |
- |
△2,141 |
△3,498 |
△3,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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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소득 반영금액 |
- |
△2,141 |
△3,498 |
△3,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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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월 갑법인은 위와 같은 오류를 이유로 2017년 당기 미지급비용(5,449백만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1차 경정청구’) 하였는데
-처분청은 2023.5월 1차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7년 당기 미지급비용(5,449백만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취소하되,
-2017년 전기 미지급비용(= 2016년 당기 미지급비용 3,987백만원) 손금 추인 세무조정도 함께 취소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이에 갑법인은, 처분청이 위 2017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 시 전기 미지급비용 3,987백만원의 손금 산입을 취소한 결과
-2016사업연도 당기 미지급비용에 상응하는 항행원가 3,987백만원이 어떤 사업연도에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23.6월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함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손익귀속시기 적용 오류로 2016년 발생 미지급비용(3,987백만원)이 2016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후, 2017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어 있다가
-과세관청이 위 2017사업연도 전기 미지급비용 손금산입을 취소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당기 미지급비용 손금불산입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질의1) 과세관청의 위 2017사업연도 전기 미지급비용 손금산입 취소가 내국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과세관청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6사업연도 당기 미지급비용 손금불산입(3,987백만원)을 취소(감액경정)할 때, 전기 미지급비용 손금산입분(3,498백만원)도 취소(증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