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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배우자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1세대1주택 적용

서면-2021-부동산-4957[부동산납세과-1372]  ·  2021.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인은 아파트 1호, 배우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1호를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각자가 각각 소유한 경우, 각자 소유분별로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적용됩니다. 1인이 1주택과 타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9억원 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 등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하면 각자 6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부속토지 #공시가격 #6억원 공제 #9억원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4957[부동산납세과-1372]  ·  2021. 10. 14.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957[부동산납세과-1372] 회신 및 종합부동산세과-6(2011.2.25) 해석을 근거로 함
  • 1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타 주택 부속토지(부속토지 개수 무관)를 같은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다른 주택 부속토지 제외)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됨
  • 반면,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각 소유자의 공시가격합계액별로 6억원 공제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됨
  • 즉, 귀하가 아파트, 배우자가 타 주택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아닌, 각자 6억원 공제가 적용되므로 9억원 공제 및 노령·기간 세액공제 혜택은 불가함
  • 관련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주택 및 1세대 1주택 정의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주택과 타 주택 부속토지 동시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 취급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 범위 및 세대원간 소유형태 판단 기준 명시
  • 지방세법 제105조: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관련 근거
  • 지방세법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사례 Q&A
1. 1주택과 배우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종부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이런 경우 각 소유자별 합산공시가격에서 6억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해 세대원 각자 소유 시 6억원 공제만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2. 세대원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할 때 종부세 혜택은?
답변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합산 공시가격 9억원 공제와 보유기간·연령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국세청 해석에서 같은 세대원 1인 소유 조건만 이 특례 인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 주택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6억 공제인가요?
답변
네, 각 소유자별로 6억원씩 각각 공제하며, 1세대 1주택 특례(9억 공제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 및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세대원간 각자 보유로 간주되어 6억원 공제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종합부동산세과-6, 2011.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과-6, 2011.2.25.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및 제107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연령별・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공제하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기 본인은 아파트 1호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주택 부속토지 1호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는 종합부동산세법 적용 시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중 간 생 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기존해석사례

 ○종부, 종합부동산세과-6, 2011.02.25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및 제107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연령별・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공제하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

출처 : 국세청 2021. 10. 14. 서면-2021-부동산-4957[부동산납세과-1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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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배우자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1세대1주택 적용

서면-2021-부동산-4957[부동산납세과-1372]  ·  2021.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인은 아파트 1호, 배우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1호를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각자가 각각 소유한 경우, 각자 소유분별로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적용됩니다. 1인이 1주택과 타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9억원 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 등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하면 각자 6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부속토지 #공시가격 #6억원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4957[부동산납세과-1372]  ·  2021. 10. 14.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957[부동산납세과-1372] 회신 및 종합부동산세과-6(2011.2.25) 해석을 근거로 함
  • 1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타 주택 부속토지(부속토지 개수 무관)를 같은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다른 주택 부속토지 제외)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됨
  • 반면,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각 소유자의 공시가격합계액별로 6억원 공제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됨
  • 즉, 귀하가 아파트, 배우자가 타 주택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아닌, 각자 6억원 공제가 적용되므로 9억원 공제 및 노령·기간 세액공제 혜택은 불가함
  • 관련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주택 및 1세대 1주택 정의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주택과 타 주택 부속토지 동시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 취급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 범위 및 세대원간 소유형태 판단 기준 명시
  • 지방세법 제105조: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관련 근거
  • 지방세법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사례 Q&A
1. 1주택과 배우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종부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이런 경우 각 소유자별 합산공시가격에서 6억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해 세대원 각자 소유 시 6억원 공제만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2. 세대원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할 때 종부세 혜택은?
답변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합산 공시가격 9억원 공제와 보유기간·연령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국세청 해석에서 같은 세대원 1인 소유 조건만 이 특례 인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 주택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6억 공제인가요?
답변
네, 각 소유자별로 6억원씩 각각 공제하며, 1세대 1주택 특례(9억 공제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 및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세대원간 각자 보유로 간주되어 6억원 공제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종합부동산세과-6, 2011.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과-6, 2011.2.25.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및 제107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연령별・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공제하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기 본인은 아파트 1호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주택 부속토지 1호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는 종합부동산세법 적용 시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중 간 생 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기존해석사례

 ○종부, 종합부동산세과-6, 2011.02.25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및 제107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연령별・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공제하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

출처 : 국세청 2021. 10. 14. 서면-2021-부동산-4957[부동산납세과-1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