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적격합병 후 적격물적 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0.9.8. 설립된 모바일 기기 배터리 등 제조 및 판매회사임
- 질의법인은 ’21.2월경 자회사인 갑(합병으로 폐업)과 적격합병(이하‘A-H’)
- 합병 이후 A-H에서 주요 사업부분을 물적 분할하여 분할법인을 신설(이하 ‘A-O’)하고 사업파트너 B사와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적격합병 후 적격물적 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A-O)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특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감면·세액공제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4. 관련사례
○ 재법인 46012-84, 2002.4.24.
법인세법에 따른 물적분할에 따라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서이46012-11486, 2002.8.2.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범위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당해 분할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으면 되는 것이며~
○ 서이 46012-11553, 2002.8.21.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 법인46012-566, 2002.10.16. , 서이46012-11932, 2002.10.21
질의 1)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며,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15 , 2005.0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 서면2팀-1103, 2006.06.14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5, 2006.09.2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법인에게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하는 것임.
○ 재조예-366(2007.05.2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과-3754, 2008.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이 분할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140, 2012.2.24.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다시 분할할 경우「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제1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인-0142, 2015.4.28.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4-법인-22093, 2015.7.21.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2916, 2019.10.6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 2020.3.30.
(질의1)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4863, 2020.12.3.
적격 분할합병 후 적격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투자자와 조인트 벤쳐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다른 내국법인에게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투자자는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로서
(질의 1의 경우)「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매출 발생기간이 5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8, 2021.6.2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 법인세과-603, 2013.10.31.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 설립 후 시스템 개발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666, 2012.10.26.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물적ㆍ인적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 2008.1.3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1. 08. 20. 서면-2020-법인-6150[법인세과-1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적격합병 후 적격물적 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0.9.8. 설립된 모바일 기기 배터리 등 제조 및 판매회사임
- 질의법인은 ’21.2월경 자회사인 갑(합병으로 폐업)과 적격합병(이하‘A-H’)
- 합병 이후 A-H에서 주요 사업부분을 물적 분할하여 분할법인을 신설(이하 ‘A-O’)하고 사업파트너 B사와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적격합병 후 적격물적 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A-O)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특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감면·세액공제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4. 관련사례
○ 재법인 46012-84, 2002.4.24.
법인세법에 따른 물적분할에 따라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서이46012-11486, 2002.8.2.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범위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당해 분할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으면 되는 것이며~
○ 서이 46012-11553, 2002.8.21.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 법인46012-566, 2002.10.16. , 서이46012-11932, 2002.10.21
질의 1)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며,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15 , 2005.0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 서면2팀-1103, 2006.06.14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5, 2006.09.2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법인에게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하는 것임.
○ 재조예-366(2007.05.2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과-3754, 2008.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이 분할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140, 2012.2.24.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다시 분할할 경우「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제1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인-0142, 2015.4.28.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4-법인-22093, 2015.7.21.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2916, 2019.10.6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 2020.3.30.
(질의1)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4863, 2020.12.3.
적격 분할합병 후 적격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투자자와 조인트 벤쳐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다른 내국법인에게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투자자는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로서
(질의 1의 경우)「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매출 발생기간이 5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8, 2021.6.2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 법인세과-603, 2013.10.31.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 설립 후 시스템 개발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666, 2012.10.26.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물적ㆍ인적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 2008.1.3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1. 08. 20. 서면-2020-법인-6150[법인세과-1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