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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미완료 시 조속재결신청 후 수용재결 가능성

토지정책과-3123  ·  2017.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정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가 조속재결신청을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조속재결신청'을 하여 조합이 재결신청을 했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가능 여부는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기준일로부터 150일 절차를 거쳤다면, 별도의 사전 협의나 감정평가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재결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실무례가 존재합니다.
#도시정비사업 #감정평가 #조속재결신청 #수용재결 #현금청산 #150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123  ·  2017. 05.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23(2017.05.11) 회신에 따른 설명입니다.
  • 현금청산 기준일로부터 150일을 경과해 현금청산 절차가 성립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이 규정한 '이 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토지보상법상 협의 절차와 감정평가 완료 요건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정평가 완료 전이라도 조속재결신청 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수용재결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5두48877(2015.11.27.) 판결에 따라, 정비사업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상 150일 현금청산 기간만 거치면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법상 사전절차를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한 이러한 판결 취지에 따라 실무상 감정평가 완료 전일지라도 소유자 조속재결신청에 근거한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사용에 관해 토지보상법을 준용함과 동시에,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2항: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30조: 협의 불성립 시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함
  • 대법원 2015두48877 판결: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절차와 기간을 거쳤다면, 토지보상법상의 사전 협의나 감정평가 절차를 별도로 요하지 않음
사례 Q&A
1. 도시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 전 조속재결신청 시 재결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150일 기간을 거쳤다면 감정평가 완료 전에도 수용재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877 판결국토부 해석 모두 감정평가 완료와 무관하게 재결신청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현금청산대상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가 미완료된 경우 협의 절차가 필수인가요?
답변
별도의 협의 또는 감정평가 완료 없이 조속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정비법상 절차와 150일 기간 경과가 토지보상법 협의·감정평가 요건을 대체합니다.
3.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과 도시정비법 절차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비사업 현금청산 150일 절차를 준수하면, 토지보상법상 사전 협의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실무례와 대법원 판결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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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감정평가가 완료되지않은 시점에 소유자가 재결신청을 한 경우 수용재결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23, 2017. 5.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법 현금청산기준일로부터 150일) 경과 후 조합에서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소유자가 재결 신청의 청구(소위 ⁠“조속재결신청”)를 하여 조합에서 재결신청을 한 경우 이를 근거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함)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와 이에 따른 재결신청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재결신청의 청구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13.12.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현금청산 절차와 기간(150일)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규정은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2015두48877, ⁠‘15.11.27)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동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결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1. 토지정책과-31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