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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재상속 최대지분자 양도시 양도세 중과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681[법규과-2826]  ·  2022.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후 5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상속받은 주택에서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을 통해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에는,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 중과 배제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재상속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중과 #상속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681[법규과-2826]  ·  2022. 10. 06.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681[법규과-2826] 회신임을 밝힙니다.
  •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서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을 통해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라면, 최대지분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해당 보유지분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의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최초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날이 새롭게 5년 기산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안의 주택은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위 요건 충족 시 양도시 중과배제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주택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상속받은 주택(상속일로부터 5년 미경과)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대상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에서 최대지분자 소유로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 보유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에서 최대지분자가 된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되나요?
답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가 근거입니다.
2. 상속주택 1차 상속 후 2차 상속까지 5년이 지났을 때, 다시 5년 기산일이 리셋되나요?
답변
재상속을 통한 최대지분자가 된 날이 5년 기산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에서 최대지분자 인정일 기준 5년 미경과 여부로 판단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3.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 중과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주택(최대지분)이 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제155조 제2항이 중과 예외 규정의 핵심적 법령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父로부터 주택을 母(3/9)와 그 자녀 3명(각 2/9씩)이 공동상속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자녀 중 1명이 단독으로 재상속하여 최대지분자(5/9)가 된 경우로서 해당 최대지분자가 재상속에 의해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5/9)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4월 父 소유주택 공동상속*

   * 母 3/9, 본인 2/9, 형제1 2/9, 형제2 2/9

 ○ 2021.6월 母 지분 3/9을 본인이 단독상속

   * 상속 후 지분 : 본인 5/9, 형제1 2/9, 형제2 2/9

 ○ 2021.10월 공동상속주택 양도

   *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父로부터 주택을 공동상속(1차 상속)받고, 그 최대지분자인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해당 주택 지분을 단독상속(2차 상속)받아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 1차 상속일부터 5년 경과 후, 2차 상속일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 시 1차 상속지분 양도소득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1.06.0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2. 10. 06. 사전-2021-법규재산-1681[법규과-28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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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재상속 최대지분자 양도시 양도세 중과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681[법규과-2826]  ·  2022.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후 5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상속받은 주택에서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을 통해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에는,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 중과 배제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재상속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중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681[법규과-2826]  ·  2022. 10. 06.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681[법규과-2826] 회신임을 밝힙니다.
  •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서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을 통해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라면, 최대지분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해당 보유지분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의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최초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날이 새롭게 5년 기산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안의 주택은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위 요건 충족 시 양도시 중과배제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주택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상속받은 주택(상속일로부터 5년 미경과)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대상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에서 최대지분자 소유로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 보유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에서 최대지분자가 된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되나요?
답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가 근거입니다.
2. 상속주택 1차 상속 후 2차 상속까지 5년이 지났을 때, 다시 5년 기산일이 리셋되나요?
답변
재상속을 통한 최대지분자가 된 날이 5년 기산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에서 최대지분자 인정일 기준 5년 미경과 여부로 판단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3.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 중과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주택(최대지분)이 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제155조 제2항이 중과 예외 규정의 핵심적 법령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父로부터 주택을 母(3/9)와 그 자녀 3명(각 2/9씩)이 공동상속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자녀 중 1명이 단독으로 재상속하여 최대지분자(5/9)가 된 경우로서 해당 최대지분자가 재상속에 의해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5/9)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4월 父 소유주택 공동상속*

   * 母 3/9, 본인 2/9, 형제1 2/9, 형제2 2/9

 ○ 2021.6월 母 지분 3/9을 본인이 단독상속

   * 상속 후 지분 : 본인 5/9, 형제1 2/9, 형제2 2/9

 ○ 2021.10월 공동상속주택 양도

   *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父로부터 주택을 공동상속(1차 상속)받고, 그 최대지분자인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해당 주택 지분을 단독상속(2차 상속)받아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 1차 상속일부터 5년 경과 후, 2차 상속일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 시 1차 상속지분 양도소득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1.06.0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22. 10. 06. 사전-2021-법규재산-1681[법규과-28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