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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닌 토지등소유자 주택공급 방법 유권해석

주택정비과-2465  ·  2017.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어떤 절차 및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요?

S요약

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반드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야 하며, 그 관리처분계획은 관련 법령 및 조합정관 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비조합원 #주택공급 #관리처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465  ·  2017. 05. 22.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65(2017.5.22) 회신에 따르면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관리처분계획은 반드시 관련 법령,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 제10호에 따른 조합정관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관련 법령, 조합정관 모두의 기준을 충족해야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그 기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조합의 정관 등 조합운영의 기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10호: 조합정관 준수의무 명시
사례 Q&A
1.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주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이 아니어도 토지등소유자라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한 공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조합 비회원 토지등소유자 주택공급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정관에도 적합해야 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0조, 시행령 제31조 제10호에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이란 무엇이며 토지등소유자 공급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이란 권리변동 내용을 담고, 거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관리처분계획의 의의와 필요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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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방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65, 2017. 5.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방법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은 위 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0호에 따라 조합정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22. 주택정비과-24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