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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 절차 필요성

토지정책과-3013  ·  2017.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5필지 추가 등 사업면적이 변경되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할 때,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S요약

공익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후 사업면적 추가 변경 등으로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의 적용 여부는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 개정 시행시점과 사업 승인 방식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전 승인 후 단순 변경이라면 의견청취 절차가 필수는 아니나,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실시계획 변경 #사업면적 변경 #의견청취 #토지보상법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013  ·  2017. 05. 0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13(2017.5.4.) 회신 내용임.
  •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승인받아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승인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다만, 변경인가가 사실상 개발사업의 완료 이후 별도 신규 사업의 승인에 해당한다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전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구체적인 사례별 적용 여부는 승인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 해당 승인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의무 규정
  •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 제21조제2항 개정규정은 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에 한해 적용
  • 토지보상법 제49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 절차 및 그 범위
  • 행정절차법 제22조: 행정절차상 의견청취의 일반적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사업면적 변경으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시 의견청취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미 승인받아 추진 중인 사업의 변경인가라면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과 부칙 제2조는 개정 시행 후 최초 승인에만 의견청취 의무를 부과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신규 사업 승인에 해당되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변경인가가 독립적 신규 사업 승인으로 볼 수 있다면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승인받는 경우에는 의견청취가 요구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각 사업별로 의견청취 절차 적용 필요성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구체적 의견청취 여부는 승인권자가 법령과 사업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각 사례별 판단은 승인권자 소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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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 후 변경인가, 사업면적 변경 경우 의견청취 필요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13, 2017. 5.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라 실시계획인가(‘08.5.29)되고 이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5회에 거쳐 변경 인가 후, 현재 사업면적이 변경(5필지 추가편입)되고 실시계획을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부칙 제2조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전에 승인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승인을 하는 것이라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다만, 변경인가가 이전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별도의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라면(명칭을 불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전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04. 토지정책과-30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