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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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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13, 2017. 5.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라 실시계획인가(‘08.5.29)되고 이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5회에 거쳐 변경 인가 후, 현재 사업면적이 변경(5필지 추가편입)되고 실시계획을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부칙 제2조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전에 승인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승인을 하는 것이라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다만, 변경인가가 이전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별도의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라면(명칭을 불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전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