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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임차토지 영농손실보상 및 일시사용 기준

토지정책과-9961  ·  2016.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한 대지에서 20년 이상 경작하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3년 이상 경작했다면 일시적인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차한 대지를 20년간 경작하던 중 공익사업으로 인해 부지가 편입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의 농지 요건에 해당하면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상 일시적 농지 이용, 불법 점유, 비농업인 경작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현황과 관계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임차토지 #영농손실보상 #공익사업 #토지편입 #일시적 이용 #농지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961  ·  2016. 12. 1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961(2016.12.12.)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 편입 농지는 일정 요건 하에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며, 산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고시 이후 농지 이용, 일시적 농지 이용, 불법점유, 비농업인 경작 등은 영농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토지가 일시적 농지 이용인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해야 하므로, 3년 이상 경작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개별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니, 구체적 사안은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토지수용위 재결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공익사업 편입 농지의 영농손실보상 산정 및 지급 기준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일시적 농지 이용, 불법점유, 비농업인 경작 시 농지로 보지 않음을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협의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 농지법 제2조: 농지의 정의와 범위 규정
사례 Q&A
1. 임차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영농손실보상 기준은?
답변
공익사업 편입 농지가 농지로 인정될 경우, 3년간 평균 소득의 2년분이 보상 기준이 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지 요건 충족 시 영농손실 산정 및 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경작기간이 3년을 넘으면 일시적 농지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가?
답변
3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일시적 이용일 수 있어 단순 경작기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일시적 농지 이용과 관련한 판단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영농손실보상 관련 분쟁 시 해결 절차는?
답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는 협의 불발 시 재결 절차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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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를 경작하던 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영농손실보상 여부 및 일시사용 판단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961, 2016. 12.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토지(지목 : 대지)를 임차하여 20년간 경작하던 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영농손실보상 여부? 나. 대지에서 일정기간(3년) 이상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중략)....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제1호),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제2호),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제3호),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제4호),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제5호)는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주변토지의 환경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는 영농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해당 토지의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재결신청을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12. 토지정책과-99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