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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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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961, 2016. 12.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토지(지목 : 대지)를 임차하여 20년간 경작하던 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영농손실보상 여부? 나. 대지에서 일정기간(3년) 이상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중략)....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제1호),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제2호),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제3호),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제4호),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제5호)는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주변토지의 환경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는 영농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해당 토지의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재결신청을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