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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 시 조합원 동의 필요 여부(국토교통부 2016-11-22)

주택정비과-6094  ·  2016.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일부 건축물의 존치를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계획 변경 시 조합원 동의에 관한 법적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성이나 주거환경 변화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원 및 존치예정 건축물 소유자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비계획 변경 #조합원 동의 #일부 건축물 존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자체장 판단 #의견수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094  ·  2016. 11.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94(2016.11.22)
  • 정비계획 변경 시 조합원 동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부 건축물 존치를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나 주거환경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필요 판단 하에 조합(조합원) 및 존치예정 건축물 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조합원 동의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나,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의견수렴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정비계획 변경 시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
  •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원 동의에 관한 별도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지자체장은 사업성·주거환경 변화 등 사항을 고려하여 의견수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정비계획 변경 시 조합원 동의가 필수인가요?
답변
정비계획 변경 시 조합원 동의는 필수적인 법령 요건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조합원 동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일부 건축물 존치로 정비계획을 바꿀 때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지자체장이 사업성 또는 주거환경 변화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합원과 건축물 소유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자체장 필요시 의견 수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의 취지에 따릅니다.
3.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서 조합원 동의 절차와 필요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정비계획 변경 시 수립과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만 조합원 동의에 관한 법적 근거는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동의요건 규정이 없음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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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계획 변경 시 조합원 동의 요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94, 2016. 11. 22.,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일부 건축물의 존치를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립과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계획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일부 건축물의 존치를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거환경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조합(조합원) 및 존치예정 건축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22. 주택정비과-60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