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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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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94, 2016. 11. 22.,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일부 건축물의 존치를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립과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계획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일부 건축물의 존치를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거환경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조합(조합원) 및 존치예정 건축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