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학교시설보조원의 재고용 거부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의무

고용차별개선과-85  ·  2014.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시설보조원과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2년 미만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재고용하거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학교시설보조원과 같은 기간제근로자의 재고용 거부 및 무기계약 전환 의무에 대해 검토한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재고용이나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는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단, 해고로 볼 소지가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학교시설보조원 #재고용 거부 #무기계약 전환 #2년 미만 #근로계약 만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5  ·  2014. 01. 1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2014.1.15.) 회신에 따르면 적용 기준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아도 됨을 밝혔습니다.
  • 재고용 및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사용자 의무는 2년 초과 근로에 한정되므로, 2년 미만 근무자라면 사용자가 재고용 또는 무기계약 전환을 강제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이나, 만약 근로계약 체결이 없거나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 등 해고 관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경영상 사유 등으로 해고가 이뤄질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 등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절차에 따라 해고 대상자 선정 및 협의, 통보의무 등이 강조됩니다.
  •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 이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및 반복갱신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에 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및 해고회피 노력, 절차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미만 근무했다면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고용차별개선과-85)에서 2년 초과 근로 시에만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학교시설보조원의 고용계약 만료 후 근속 연장이 강제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이 명확히 만료되었다면 계속 근무나 재고용을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 만료=고용관계 종료 원칙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확인하였고, 2년 미만은 강제근속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 미체결 또는 일방적 해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제한과 해고 관련 절차적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서 정당한 이유·해고회피 노력 등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학교시설보조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 질의 회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5, 2014. 1.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중학교에서 시설보조원으로 근무 중이며, ’12년 5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13년 12월말자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
- 이유는 학급 수가 2학급 줄어든 것이 원인인데, 보수 수준에 상관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하께서 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라면
-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에 미달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해당 기간제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귀하께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귀하께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학교가 귀하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급수 감소 등을 사유로 한 것이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사례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는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1. 15. 고용차별개선과-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