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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 계열사 간 근무기간 합산과 무기계약 전환기준

고용차별개선과-86  ·  2014.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사와 B사(동일 그룹 계열사)에서 각각 1년, 1년 11개월씩 근무한 경우 두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 그룹 내 계열사인 A사와 B사에서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는지는 실제 노무관리·회계 등 실질적 사업 일체성, 근로관계 승계특약 또는 취업규칙의 근속기간 통산 규정, 동의 없는 배치전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고용노동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법 #근무기간 합산 #계열사 #근로관계 승계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6  ·  2014. 01. 1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 2014.1.15. 회신 근거
  • B사가 외관상 독립되어 있어도 노무관리, 회계 등이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된다면 A, B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A사에서 B사로 전적(轉籍)된 경우로 근로관계 승계특약이나 B사 취업규칙에 근속기간 통산 규정이 있으면 합산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계열사 간 배치전환이 있었다면 합산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A사와의 계약 만료로 퇴사한 후 근로자가 스스로 B사와 새 계약을 한 경우는 근무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회신 내용입니다.
  • 같은 그룹, 동일 회장, 근무경력 요구 등 외형적 요소만으로는 근무기간 합산 근거가 될 수 없으니, 각 사업의 실질 관계와 취업규칙·승계특약 등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은 계속근로 총기간 2년 이내로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도록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
  • 실질적 사업 일체성 판단: 노무관리·회계 공동, 직제·사업장 통합 등이 인정될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근로관계 승계특약 또는 취업규칙상 근속기간 통산 규정: 근무기간 합산의 근거 가능
  • 계열사 간 단순 인사이동이나 신규계약 체결 시 근무기간 합산 불인정
사례 Q&A
1. 동일 그룹 계열사 근무기간 합산 시 무기계약 전환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무관리·회계의 통합 및 근로관계 승계특약, 취업규칙 근속기간 통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A사 퇴사 후 자발적으로 B사에 입사한 경우 기간 합산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근로자의 자발적 입사 및 별도 계약 체결 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퇴사 및 신규채용이 명확할 경우 별도 근무로 보아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근로관계 승계특약 또는 취업규칙이 근속기간을 합산하도록 정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 특약 또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근무기간 합산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 무기계약 전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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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 2014. 1.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B사에 입사할 수 있는 조건임. A사는 B사로부터 분리된 회사이며, A사와 B사의 사장은 다르나 두 회사는 같은 그룹이고 회장은 동일인임
A사에서 1년 근무하고 B사에서 1년 11개월 근무하였다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로 보아 B사의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하셨던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붙임)에 기초하여 동 회신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사는 외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에 불과할 뿐 노무관리 및 회계 등이 같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 A사에서 B사로 전적(轉籍)된 경우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B사의 취업규칙 등에 A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또는 A, B사의 특수한 관계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배치 전환되어 근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A, B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A, B사가 같은 그룹이고 회장이 같으며, A사 근무경력을 조건으로 B사에 입사할 수 있다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위 답변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 A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여 계약만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퇴사 처리가 되었으며, 근로자 스스로의 결정으로 B사와 새로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A, B사에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1. 15. 고용차별개선과-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