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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건축물 가산보상 기준과 건축단계 유권해석

토지정책과-9395  ·  2016.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편입지의 가산보상에서 ‘다른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건축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편입 건축물의 가산보상은 ‘건축한 경우’란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할 정도로 완공된 상태를 의미하며, 매매 진행 중이거나 건축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가산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단계별 세부 판정은 사업시행자가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편입보상 #가산보상 #건축물 보상 #사업인정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395  ·  2016. 11.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395 (2016.11.21.)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의 ‘건축한 경우’란 보상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례규정이므로, 단순히 건축 중이거나 매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건축이 완공되어야 가산보상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았으며, 귀 기관 의견의 乙說(완공 후 이용 가능 단계)이 이에 해당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세부적으로 건축물의 완성·사용 가능 여부 및 실제 이용 가능 단계는 관계 법령 및 건축물 현황에 따라 사실관계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추가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보상 근거 조항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보상받은 자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이 일정 기간 이내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당해 평가액 30% 가산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단서: 무허가건축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건축하거나 매입한 건축물은 가산보상 제외
사례 Q&A
1.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착공한 건축물도 가산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착공을 한 경우라면, 주거용 건축물로 이용 가능한 완공 상태가 아니라면 가산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건축 중인 건물은 가산보상 특례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건축물 매매 계약만 완료된 경우 가산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단순히 매매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산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매입(매매) 진행 중이거나 건축 중인 건물은 특례적 가산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건축물이 어느 정도 완공되어야 가산보상 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거용 건축물로 실제 이용이 가능한 상태까지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만 가산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귀 기관 의견 상 乙說, 즉 이용 가능 상태에 이른 경우로 해석함을 명시하였으며, 이후 개별 판단은 사업시행자에게 위임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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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한 건축물의 가산보상 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395, 2016. 11.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건축한 경우”의 가산보상 기준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건축행위의 어느 단계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A)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B)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보상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서는 건축한 경우의 단계까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 규정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규정인 점을 감안할 때 매입(매매)을 진행 중에 있다거나 건축 중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용이 가능하게 건축이 행하여진 상태(귀 기관 의견 상 ⁠“乙說”)에는 이르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건축물 건축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21. 토지정책과-93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