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도시공원과 도로의 중복 결정 가능 여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16. 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 부지와 도로의 도시·군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부지와 도로를 중복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각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 확장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으며, 현지 여건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도로 #중복결정 #도시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지자체장 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6. 8. 29.

  • 국토교통부 2016. 8. 29. 회신(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 수집)임을 안내합니다.
  • 해당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중복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시설의 결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음. 단, 각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
사례 Q&A
1. 공원과 도로를 한 부지에 중복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원과 도로는 같은 토지에 중복으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중복 결정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중복 결정 시 주의사항이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복 결정이 가능하더라도 각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장래 확장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규칙은 중복 결정의 요건으로 지장 없는 이용과 확장 가능성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중복 결정을 할지 말지는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중복 결정은 지자체장이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 결정 시 도로와 중복결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6. 8.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원과 도로의 중복 결정 가능 여부

【회답】

1.「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원과 도로의 중복 결정 가능 여부는 지자체장이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9. 국토교통부 2016. 8.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