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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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국토교통부, 2016. 8.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공원과 도로의 중복 결정 가능 여부
1.「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원과 도로의 중복 결정 가능 여부는 지자체장이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